“美통상압박에 구글 제재 후퇴” 지적
쿠팡 ‘멤버십 끼워팔기’ 현장 조사
쿠팡 ‘멤버십 끼워팔기’ 현장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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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 뉴시스 |
구글의 ‘유튜브 뮤직’ 끼워팔기 의혹을 조사하던 공정거래위원회가 구글 측의 자진시정안을 받아 사건을 종결하는 절차에 들어가기로 했다. 구글이 유튜브 뮤직을 뺀 프리미엄 요금제를 만드는 조건으로 혐의를 더 따지지 않고 2년 넘게 이어온 조사를 사실상 마무리하기로 한 것이다.
22일 공정위는 구글의 유튜브 뮤직 끼워팔기 의혹과 관련해 구글이 신청한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동의의결은 법 위반 사업자가 자진시정안을 내면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구글이 낸 자진시정안에는 유튜브 뮤직을 뺀 프리미엄 요금제를 출시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미국 등 9개국에서 ‘유튜브 프리미엄 라이트’ 등의 이름으로 운영 중인 요금제를 국내에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구글은 또 300억 원 상당을 투입해 소비자 후생을 높이고 국내 아티스트 등을 지원하는 데 쓴다고도 했다.
한국판 유튜브 프리미엄 라이트의 서비스 내용과 가격은 약 한 달간 공정위와 협의를 거쳐 확정된다. 공정위는 이렇게 만들어진 자진시정안을 심의해 사건을 종결할지 결정하게 된다. 다만 동의의결 절차가 개시되면 최종 심의까지 쭉 통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사실상 사건 종결 단계에 들어갔다는 관측이 나온다.
그간 광고 없이 유튜브 동영상을 보려는 국내 소비자들은 반드시 구글의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까지 함께 구독해야만 했다. 구글이 유튜브 프리미엄에 뮤직을 합쳐 하나의 상품으로 판매해 왔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구글이 이 같은 끼워팔기로 국내 음원 서비스 시장을 손쉽게 장악했다고 보고 2023년 2월부터 해당 사건을 들여다봐 왔다. 소비자가 비싼 가격에 프리미엄을 이용해야 한다는 점도 문제로 꼽혔다. 한국의 유튜브 프리미엄 구독료는 월 1만4900원이다. 미국에서는 유튜브 프리미엄을 월 13.99달러(약 1만9000원)에, 뮤직을 뺀 프리미엄 라이트를 월 7.99달러(약 1만1000원)에 구독할 수 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두고 저렴한 유튜브 요금제가 나오면 소비자가 누릴 이익이 크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한다. 제재 절차를 밟더라도 소송전 등으로 시정 조치가 지연되면 구글의 지배력이 더 공고화될 수 있다고도 덧붙였다. 김문식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은 “끼워팔기 사건은 시정명령보다 동의의결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 시정명령을 통해서는 새로 출시될 서비스 가격과 내용을 강제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미국발(發) 통상전쟁이 격화하면서 공정위가 구글 제재에 한발 물러선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 미 정부가 한국의 비관세 장벽 중 하나로 미 빅테크 규제와 제재를 꼽으며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는 상황이 고려되지 않았겠냐는 것이다. 이에 공정위가 조사 중인 구글의 국내 게임사 리베이트 지급 혐의, 광고 시장 지배력 남용 혐의 등의 사건에도 줄줄이 영향을 미칠 가능성까지 제기된다.
한편 공정위는 쿠팡에 대해 와우멤버십에 쿠팡플레이 등을 끼워팔았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공정위는 이날 쿠팡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조사를 벌여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세종=송혜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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