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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대 남성이 버스정류장에서 10대 여자 어린이 허벅지를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
70대 남성이 버스정류장에서 10대 여자 어린이 허벅지를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4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승호)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7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등에 3년간 취업제한 등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12일 오후 강원 원주시 소재 버스정류장에 앉아 있던 13세 B양에게 다가가 "예쁘다, 몇 학년이니?"라고 말하며 허벅지 만지는 등 강제추행 한 혐의를 받았다.
A씨 측은 법정에서 추행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A씨 측은 "손가락으로 B양 무릎을 살짝 만졌으나 이는 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 "B양 무릎이 반바지로 가려진 상태서 그 옷 위로 만진 것" 등 주장을 펼쳤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증거 기록상 B양 옷차림에서 허벅지가 드러났던 점 등이 A씨 측 주장과 달랐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또 CCTV 영상에 A씨가 B양 옆에 다가가 앉아 상체를 숙이는 모습, 이어 B양이 놀라는 모습 등이 촬영돼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순간 놀라 바로 대처하지 못했다가 버스에 탄 뒤 가족들에게 메신저로 피해 사실을 알렸다는 취지로 진술했다"며 "경험하지 않고는 진술할 수 없을 정도로 구체적"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피해자 나이와 추행 경위 등을 보면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은)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도 못 받았다"며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A씨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냈다. 이어 검찰도 항소에 나서면서 이 사건은 서울고법 춘천재판부가 다시 살핀다.
채태병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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