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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공정위 |
"B급 상권, 기계 4대 기준 월 예상 순수익 1780만원"
실내운전연습 서비스 '고수의 운전면허'의 가맹본부 '제이에프파트너스'가 가맹 희망자를 모집하며 월 예상 순수익을 허위·과장해 안내한 사실이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제이에프파트너스는 또 예치가맹금을 별도 금융기관에 예치하지 않고 직접 수령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제이에프파트너스의 이같은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88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제이에프파트너스는 2021년 12월과 2022년 4월 가맹희망자를 모집하면서 허위·과장된 창업안내서를 제공했다. 실제로는 B급 상권, 기계 4대 기준 실제 월평균 순수익이 1000만원 수준(2020년 기준)임에도 월 예상 순수익을 '1780만원'으로 표기한 것이다.
제이에프파트너스는 가맹희망자에 기존 가맹점들의 연평균 수익률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면서 기준시점(2020년)을 의도적으로 누락한 채 '전체 지점 연평균 35%'라고 표기하기도 했다. 해당 창업안내서는 2020년 4월 배포됐는데 직전 연도(2021년) 기준 제이에프파트너스의 전체 가맹점 연평균 수익률은 '-(마이너스) 7.1%'였다.
제이에프파트너스는 또 68명의 가맹사업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며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하지 않은 채 가맹희망자로부터 예치가맹금 총 3억2748만원을 직접 수령했다. 이는 가맹금을 일정 기간 별도의 금융기관에 예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
아울러 제이에프파트너스는 58명의 가맹희망자에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를 제공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나지 않았는데도 이들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거나 가맹계약을 체결했다. 가맹사업법은 가맹희망자가 가맹사업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미리 알고 신중하게 가맹계약을 체결하도록 가맹희망자에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를 제공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나지 않았을 경우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맹희망자의 합리적 의사 결정권에 영향을 미치는 가맹점 수익 상황 등에 대한 정보를 사실과 다르게 제공한 가맹본부의 위법행위를 적발·제재했다"며 "가맹점 모집 단계에서 발생하는 가맹본부의 부당한 거래 관행을 개선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밝혔다.
세종=박광범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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