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중 유심 교체 고객, 대기자 넘어설 전망
싸늘한 고객 민심·위약금 면제 요구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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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서울 시내의 한 SK텔레콤 직영점에서 시민들이 신규 가입 업무 중단 안내문을 살펴보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
SK텔레콤 해킹 사고 이후 한 달 SKT는 신규 영업을 중지하고 사태 수습에 전념하고 있지만, 고객 우려는 여전하다. 이달 말 절반 가까운 고객이 유심을 교체할 전망이지만, 연이어 발표된 여론 조사 결과는 싸늘하다.
25일 SKT에 따르면 이날 기준 누적 유심 교체 고객 417만 명으로 잔여 고객은 482만 명이다. 최근 6일 연속 30만 명 이상 고객이 유심을 교체하면서 이달 안으로 유심 교체 고객 숫자가 잔여 고객 수를 넘어설 전망이다. 유심 공급에 속도가 붙으면서 교체 고객도 늘어나는 양상이다.
SKT는 유심 물량을 6월 500만, 7월 500만 대까지 확보했다. SKT는 도서 벽지 등 취약계층으로 찾아가는 유심 교체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유심 교체에 속도를 내고 있다. 유심 복제를 차단하는 유심보호서비스는 이미 이달 중순 전 고객 가입이 완료됐다.
다만 고객 반응은 아직 차갑다. 최근 컨슈머인사이트가 전국 14~64세 휴대폰 사용자 505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SKT가 이번 사태에 잘 대응하고 있다는 응답은 11%에 그쳤다. 해킹 사태가 본인에게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3명 중 2명(63%)이 '우려한다'고 답했다.
정보 유출 규모가 큰 상황에서 여전히 고객 불안감이 가라앉지 않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6월 민관합동 조사단 2차 조사에서 악성코드가 추가로 더 발견된 데다가,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에 이어 이름·생년월일 등 개인정보도 빠져나갈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됐다. 해킹 소행을 두고 중국 혹은 북한 배후설이 제기되면서 불안을 키웠다. 그사이 사고 이후 한달간 SKT를 떠난 고객은 40만 명을 넘어섰다.
SKT의 부족한 초기 대응 역시 고객 불만을 키웠다.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현재 정황만으로도 ‘역대급 사건’”이라면서 “개인정보가 외부로 나가지 않았더라도 해커가 서버에 침입해 데이터를 조작할 수 있었다면 유출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고 위원장은 “SKT가 개인정보위의 지적을 받은 뒤 지난 9일에서야 통지한 것 자체가 문제”라며 “통지 내용도 법령 상 요구 사항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이 많아 제대로 된 통지가 아니라고 판단한다”고 지적했다.
위약금 면제 및 피해 보상 요구도 점점 거세지고 있다. 리얼미터가 18세 이상 성인 55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77.2%가 "회사의 귀책사유가 있을 경우, 가입자가 해지를 원할 때 위약금을 면제해야 한다"는 데 동의했다.
유영상 SKT 대표는 앞서 청문회에서 위약금 면제 시 향후 2~3년간 7조 원의 비용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15일 SKT 1분기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SKT가 보유한 현금성 자산은 2조 2972억 원에 불과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보 유출 과정 등을 밝히는 민관합동조사단의 결과가 나와야 회사의 책임과 위약금 면제 여부 등을 분명히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개인정보 유출 영역은 개인정보위원회가 조사하고 있고, 범행 소행은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가 수사하고 있다.
유심 교체 등의 문제를 해결하더라도 손해배상은 SKT가 넘어야 할 산이다. 22일 법무법인 대륜은 이용자 1000명을 대리해 1인당 100만 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집단 소송 계획을 발표했다. 대건·거북이·로집사·엘케이비(LKB) 등 중소형 로펌도 집단 소송에 나서겠다며 소송인단을 모집하고 있다.
[이투데이/안유리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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