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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살 때 중국집서 밥 먹다가 생이별... 45년만에 오빠 찾았다

조선일보 부산=박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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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유전자 등록제’ 통해 만나게 돼
지난 1981년 생이별한 후 25일 부산 연제경찰서에서 45년 만의 상봉을 한 남매와 가족들./연제경찰서

지난 1981년 생이별한 후 25일 부산 연제경찰서에서 45년 만의 상봉을 한 남매와 가족들./연제경찰서


45년 전 생이별한 남매가 경찰청의 유전자 등록제도 덕분에 극적으로 상봉했다.

부산 연제경찰서는 “서울 거주 A(여·48)씨와 부산에 사는 오빠 B(51)씨가 45년 만에 25일 다시 만났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3살 때인 1981년쯤 부산의 한 중국집에서 가족과 식사하다가 헤어져 아동보호시설에 입소했다. A씨를 잃어버린 가족들은 백방으로 찾았으나 결국 실종 처리할 수밖에 없었다.

A씨는 아동보호시설에서 자라 성인이 된 후 독립, 직장생활을 하던 중 가족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2009년 부산 남부경찰서에 유전자 검사를 신청했다. 그러는 동안 그 전해인 2008년 부친은 그리던 딸을 다시 만나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났다. A씨는 이후 아무런 소식이 없자 2016년 서울로 직장을 옮겼다.

오빠 B씨도 어린 시절 잃어버린 여동생을 찾으려 이리저리 수소문하다가 지난 2023년 5월 부산 연제경찰서를 찾아 상담했고, 경찰 권유로 아동권리보장원의 유전자 검사를 받았다.

이어 B씨의 유전자를 아동권리보장원에 등록된 유전자들과 대조 검사했다. 16년 전 유전자 등록을 한 A씨와 일치했다. 이를 토대로 경찰은 지난 3월 A씨의 유전자를 다시 채취, 아동권리보장원과 협력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분석 대조를 한 결과, 두 사람이 생이별한 남매라는 것을 최종 확인했다.


덕분에 생이별 후 45년 간 서로 그리워 하며 찾아 헤매던 남매는 이날 부산 연제경찰서에서 만날 수 있었다. A씨 등은 “45년을 애타게 그리며 만나고 싶었던 가족들이 실제 만나게 되니 정말 꿈만 같다”며 “경찰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경찰은 “오랜 세월 헤어져 애를 태우던 가족이 다시 만난 것에 대해 축하드린다”며 “앞으로도 국민께 따뜻한 소식을 전해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청의 ‘유전자 등록 제도’는 장기 실종자를 찾기 위해 2004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 제도는 무연고 및 실종 아동의 유전자와 아동을 찾는 가족의 유전자를 대조해 가족을 이어주기 위해 운영되고 있다.

[부산=박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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