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심 일부 감액 인정…대법 파기환송
임대인 사용·수익 제공의무 ‘이행불능’ 상태
대법 "이미 납부한 금액 부당이득…반환해야"
임대인 사용·수익 제공의무 ‘이행불능’ 상태
대법 "이미 납부한 금액 부당이득…반환해야"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코로나19 확산으로 국제선 청사가 전면 폐쇄돼 면세점 영업이 불가능했던 상황에 임대료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임대인이 계약상 목적물을 사용·수익 가능한 상태로 제공할 수 없었다면 민법 제537조에 따라 해당 기간 임대료는 청구할 수 없고 이미 납부된 금액은 부당이득이라는 취지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호텔롯데와 부산롯데호텔이 한국공항공사 상대로 낸 임대료 반환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2020년 4월 6일부터 8월 31일까지의 임대료에 관한 원고 패소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원고들이 이 사건 각 임대차 목적물을 물리적으로 점유·사용하는 것이 가능했다고 해도 공항청사의 폐쇄로 임대차계약에 따른 사용 목적인 면세점 영업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된 이상 임대인인 피고가 목적물을 사용·수익 가능한 상태로 제공할 의무는 사회통념상 ‘이행불능’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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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경.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호텔롯데와 부산롯데호텔이 한국공항공사 상대로 낸 임대료 반환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2020년 4월 6일부터 8월 31일까지의 임대료에 관한 원고 패소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원고들이 이 사건 각 임대차 목적물을 물리적으로 점유·사용하는 것이 가능했다고 해도 공항청사의 폐쇄로 임대차계약에 따른 사용 목적인 면세점 영업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된 이상 임대인인 피고가 목적물을 사용·수익 가능한 상태로 제공할 의무는 사회통념상 ‘이행불능’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는 2020년 4월 6일부터 2020년 8월 31일까지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차목적물 사용·수익상태 제공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됐으므로 민법 제537조에 따라 임대인인 피고는 임차인인 원고들에 대해 임대차목적물 사용·수익상태 제공의무가 이행불능이 된 기간에 대한 차임을 청구하지 못하고, 이미 지급한 차임은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호텔롯데가 운영하던 면세점은 코로나19 발생 이후 국토교통부가 방역을 이유로 실시한 ‘국제선 일원화 조치’로 2020년 4월 6일부터 약 5개월간 완전히 운영이 중단됐다. 이 기간 동안 임대차 목적물은 보호구역 내에 위치해 있었고, 국제선 승객이 전무한 상황에서 면세점으로서의 사용·수익은 불가능했다. 김포공항, 김해공항 국제선 면세사업자인 롯데면세점의 면세점 매출이 급감했다.
국토부는 지난 2020년 3~8월까지 면세점 임대료를 50% 깎아주고, 같은 해 9월 이후에는 임대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그러나 롯데면세점은 지난 2020년 4월부터의 임대료를 전액 면제해달라며 ‘차임(借賃) 감액청구권’을 주장했다. 공사가 이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이번 소송이 시작됐다.
롯데는 1심과 2심에서 모두 일부 승소했다. 하지만 1심과 2심은 해당 기간 동안 임대료 감액의 필요성은 인정했지만, 완전한 사용 불능 상태로 보지는 않았다.
2심은 특히 “국제선 청사가 폐쇄됐더라도 면세점 운영 자체가 불가능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2020년 3월분은 50%, 4월~8월분은 70% 감액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 같은 원심 판단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국제선 청사의 폐쇄로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에 따른 사용 목적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된만큼 임대인의 사용·수익상태 제공의무의 이행불능, 민법 제537조의 채무자위험부담주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는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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