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검색
YTN 언론사 이미지

[뉴스UP] "윤석열 비화폰 원격 초기화"...계엄 수사 '새 국면'

YTN
원문보기

[뉴스UP] "윤석열 비화폰 원격 초기화"...계엄 수사 '새 국면'

서울구름많음 / 23.9 °
■ 진행 : 조진혁 앵커
■ 출연 : 임주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화폰 정보가 원격으로 삭제된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경찰의 비상계엄 수사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습니다. 임주혜 변호사와 관련 내용 짚어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일반 휴대전화라면 초기화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하는데 원격으로 누가 이 정보를 삭제했는지 드러난 건 없는 거죠?

[임주혜]

그렇습니다. 현재는 누가 삭제했는지는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다만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인데요. 이 비화폰 정보라는 것이 결국 서버라는 정보 저장고에 저장되게 됩니다. 그 저장고는 굉장히 높은 정도로 보안이 요구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서버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은 굉장히 소수일 것이라는 부분은 충분히 예측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누가 어떤 의도로 해당 당일에 윤석열 전 대통령,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해서 비화폰으로 통화한 내용을 삭제했는지, 원격으로 권한을 갖고 있는 자가 휴대폰 초기화와 같은 방식으로 그 기록을 남기지 않고자 했는지 수사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앵커]
시점이 주목받고 있는데 비상계엄 선포 사흘 뒤인 12월 6일에 삭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날은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 계엄 당일에 싹 다 잡아들여 정리하라는 말을 들었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고 증언한 날이란 말이죠. 경질된 홍 전 차장의 증언이 비화폰 증거 인멸 시도의 배경이 됐을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임주혜]
여러 가지 현재로서는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다만 12월 6일 비화폰 관련 서버가 삭제된 날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평가하고 있는데요.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12월 6일은 본격적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수사가 시작된 시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변곡점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특히 홍장원 전 차장이 국회 면담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특정 인원들에 대해서 싹 다 잡아넣으라는 지시가 있었다는 발언을 함으로써 수사가 개시됨과 동시에 수사의 방향이 내란죄로 굳어지는 그런 부분들이 시작된 날이 바로 12월 6일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의미 있는 날짜라고 보여지고요. 뿐만 아니라 김봉식, 조지호 청장이라든가 경찰 지휘부에 휴대폰이 압수된 시점이기도 합니다. 수사에 급물살을 탄 날이 바로 12월 6일이라는 점에서 과연 비화폰 서버를 삭제한 것과 12월 6일이란 날짜, 어떤 연관관계, 수사가 개시되면서 이런 것들을 삭제한 것아니냐는 부분에 수사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앵커]
삭제 주체가 밝히는 데는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임주혜]
시간은 좀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삭제가 된 부분에 대해서 포렌식 작업을 통해서 어느 정도 데이터를 확보하고 있다고 보여지는데. 비화폰이라는 것이 이번 사건 전에는 제대로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암호를 푸는 것이 가능한 것인지, 어떤 내용 정도가 담겨 있는지 과연 비화폰 서버를 관리하는 주체로서 경호처가 관리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경호처에서 삭제한 것인지, 경호처 역시도 누군가의 지휘를 받아 삭제한 것인지 이런 부분 수사력이 집중되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언제 이런 부분이 바로 확인이 가능할지 예측하기 어렵겠지만 수사가 해당 부분에 집중되고 있는 만큼 머지않은 시간 내에 사실관계 확인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지금 경찰은 윤 전 대통령이 개입한 것 아니냐, 이렇게 의심하고 있는 상황인데 만약에 만약에 증거인멸 혐의가 입증된다면 추가 기소 가능도 있는 겁니까?

[임주혜]
이 부분은 다르게 나눠볼 수 있는데요. 본인의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증거인멸한 경우에는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내가 지금 저지른 어떤 범죄사실에 대해서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증거인멸을 교사했다면 이 부분은 처벌이 가능하고 별도로 기소가 가능한 부분입니다. 논리적으로는 이런 방식으로 해서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추가적인 기소 내지는 증거인멸이라는 것 자체가 해당 사건에 대해서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높다고 본다면 다시 구속영장 발부가 이론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니나 현재로서는 누가 비화폰 서버 관련해서 삭제를 지시했는지 밝혀지지 않고 있고요.

이런 부분이 입증되고 또 추가적으로 증거인멸의 우려라는 그런 단계까지 모두 넘어서야지 구속이 추가적으로 영장 발부가 가능한 사안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비화폰 서버 삭제 주체에 대한 수사 결과를 조금 더 기다려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시민단체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구속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런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임주혜]
그런 부분도 쉽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구속이라는 것은 예외적으로 일어나는 부분은 맞습니다. 원래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것이 대원칙이지만 증거인멸의 우려나 도주의 우려가 있을 때 구속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다른 사안이라고 볼 수 있지만 이미 내란죄 형사재판에서 구속 취소 결정이 있었던 것도 구속영장을 직권으로 발부하는 데 조금은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하지만 여러 혐의들이 추가 기소는 가능합니다.

특히 특수공무집행방해, 공수처의 영장 집행을 경호처에서 방해한 부분과 관련해서 과연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면 특수공무집행방해 추가 기소 등이 가능하고 추가 기소가 됨에 따라서 이와 관련해서 영장 발부도 가능하거든요. 여러 가지 혐의점들에 대해 추가적인 상황은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앵커]
비화폰 자료 경찰이 확보한 건데 검찰도 필요하다는 거잖아요. 검찰은 이게 왜 꼭 필요하다고 하는 건지,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이런 자료가 사실을 왜곡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필요없다는 입장인데. 두 가지 설명해 주실까요.

[임주혜]
비화폰 자료라는 것이 12.3 비상계엄 선포 당일, 그리고 그 직후에 과연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화폰을 통해서 누구와 언제 통화했느냐가 담겨 있습니다. 물론 통화 내역을 확보한다고 해서 대화 내용까지 확보되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과 내란죄 형사재판을 거치면서 많은 증인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받았다는 증언 내용들이 있습니다. 만약 그런 지시를 받았다는 부분들과 통화한 내역이 실제로 확인이 되고 그 통화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시기 등이 실치된다면 이것은 증인들의 증언의 신빙성을 높여줄 수 있는 자료가 충분히 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 측에서도 확보를 시도했지만 이전에 검찰 측에서 비화폰 서버 확보를 시도했을 때는 경호처에서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 그러니까 공무상 기밀을 요하는 장소일 때는 승인을 받아야지만 압수수색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을 근거로 해서 압수수색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경찰 측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의 수사 과정에서 다시 해당 자료를 요청하였고 경호처에서 임의제출을 통해 서버가 확보된 상황이거든요. 하지만 다른 사건이기 때문에 내란죄 형사재판은 이미 기소된 상태입니다. 다시 검찰에서 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불가능해서 검찰 측에서는 재판부에다가 직권으로 해당 영장을 발부해 달라, 이런 부분을 요청해 둔 상태입니다.

만약 이 해당 서버가 내란죄 형사재판에서도 사용된다면 지금까지 나와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다소 불리할 수 있는 증언들의 신빙성을 높일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검찰 측은 해당 자료를 확보하고 싶어하는 것이고요. 이에 반해서 피고인 윤석열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런 통화내역, 언제 누구와 통화를 했다라는 그 기록이 만약 이번 재판에 추가된다면 이것은 사실상 재판의 쟁점과 다른 부분, 관계없는 부분들까지도 논점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불리할 수 있는 위법 수집 증거의 위험도 있기 때문에 사용해서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재판부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의견서까지 확보한 이후에 어떤 판단을 내릴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앵커]
결정은 언제쯤 나올까요?

[임주혜]
이런 부분은 대선 이후에 다음 번 6차 공판기일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피고인 측에서 언제 의견서를 제출하는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지만 6차 공판기일 정도에는 윤곽이 드러날 수 있을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앵커]
어제 5차 공판 내용 조금 더 짚어보겠습니다. 어떤 증거가 새로 나왔는데 통화 녹취가 나왔거든요. 이상현 전 특전사 1여단장이 이 대대장에게 국회에서 의원을 끄집어내라는 지시를 하는 통화 녹취가 재생됐단 말입니다. 이건 명백한 증거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임주혜]
중요한 증거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어제 증인신문이 있었던 그리고 해당 녹취록을 제출한 이상현 여단장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가지는 게 윤석열 전 대통령은 곽종근 전 사령관에게 직접적인 지시를 했고요. 그리고 곽 전 사령관의 지시를 받은 이상현 여단장입니다. 이상현 여단장은 다시 김형기 1특전대대장에게 어떤 지시를 내린 관계, 상하관계가 확인되는데. 이미 김형기 특전대대장은 증인으로 1차 공판기일에 나와서 구체적으로 국회에 들어가서 국회의원들을 끄집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증언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상현 여단장과 김형기 특전대대장의 증언이 일치한다면 끄집어내라는 증언의 신빙성이 높아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기억이라는 것은 시간이 지날수록 흐려지거나 오염될 가능성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당시에 국회의원들을 끄집어내라, 전기라도 끊어서 통제하라는 지시가 있었다는 부분이 통화내용을 통해서 녹취를 통해 확인되면 그 증언은 당시에 이루어진 부분이기 때문에 비교적 생생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신빙성이 높다고 평가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나오고 있는 이상현 여단장의 증언이나 김형기 특전대대장의 증언의 신빙성을 높여줄 수 있는 중요한 물증으로도 작용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이 부분도 짧게 살펴보겠습니다. 국무회의 CCTV 영상도 계엄 수사의 새로운 변수가 떠올랐는데. 한덕수 전 국무총리,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그리고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비상계엄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전후의 움직임이 CCTV 영상을 통해서 확인됐는데 그동안 해 왔던 진술과 다르다는 거잖아요.

[임주혜]
어제 다시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서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물었다는 건 물어볼 필요가 있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어볼 필요가 있었다는 점은 임의제출 방식을 통해서 확보된 국무회의가 열린 대접견실이라든가 대통령 집무실 복도 CCTV에 담겨져 있는 내용이 이전에 한덕수 총리나 최상목 부총리,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했던 진술과 다른 부분을 담고 있었기 때문에 추가로 확인이 필요하다는 거거든요.

이들의 증언 내용에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과정을 이전에 안 바가 없었고 이런 부분들을 막기 위해 노력했다는 취지의 그런 증언들을 했었는데. 만약 이런 부분과 배치되는 부분이 CCTV를 통해서 확인된 바가 있다면 왜 배치되는 부분이 발생했는지 묻기 위해 피의자 조사를 진행했던 것이라고 볼 수 있고요. 조사 결과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어떤 차이가 밝혀지는지 눈여겨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email protected]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2030은 국민연금 못 받는다?' 분노한 이준석 영상 〉
YTN 유튜브 채널 구독자 500만 돌파 기념 이벤트 >
대화로 배우는 이 세상 모든 지식 [이게 웬 날리지?] 〉
OSZA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