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근 비리 원천이자 온상"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 고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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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다. 김 후보가 "단 한 사람도 비리로 수사받거나 구속되거나 한 사람이 없다"고 발언한 것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는 이유다. /남윤호 기자 |
[더팩트ㅣ여의도=김세정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다. 김 후보가 "단 한 사람도 비리로 수사받거나 구속되거나 한 사람이 없다"고 발언한 것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는 이유다.
민주당 진짜선거대책위원회 공명선거법률지원단은 26일 김 후보 측근의 뇌물 의혹 사례를 열거하며 김 후보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경찰청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지난 16일 경북 경주 유세에서 "같이 일하는 공무원들이 한 번도 구속되거나 수사를 받거나 문제를 일으킨 적 없다"고 발언했고, 지난 4월 한 방송에서도 "비리로 수사를 받거나 구속되거나 한 사람이 없다"는 취지로 말했다.
그러나 지원단은 김 후보의 발언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짚었다. 지원단에 따르면 김 후보 최측근 인사들 다수가 실제 수사와 처벌을 받았다.
경기도 기획관리실장을 지낸 한모 씨는 골프장 업자로부터 인허가 편의 명목으로 4억40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해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김 후보도 2009년 한 도내 기관장 모임에서 "경기도청에서 가장 핵심적 위치에 있고 나로부터 가장 가까운 자리에 있던 분이 구속돼 면목이 없다"고 직접 밝힌 바 있다.
김 후보의 국회의원 시절 보좌관, 도지사 시절 비서실장을 지낸 손모 씨 역시 보조금을 비자금으로 조성해 임의 사용한 의혹으로 불구속 기소돼 형사처벌을 받았다. 손 씨는 여전히 '김문수 사단'의 인물로 꼽힌다. 해당 사건은 '경경련 보조금 횡령 비리 게이트'로 불리며 관련자 5명이 구속기소되고, 7명이 불구속 기소됐다.
광교신도시 택지개발 공사 과정에서 비리 의혹도 불거졌다. 경기도시공사의 기획조정실장 신모 씨 감정평가사 등으로부터 1억6000만 원의 뇌물을 받아 징역 4년6개월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김 후보는 "(광교신도시 개발이) 대장동보다는 10배 큰 규모지만 개발 과정에서 아무런 비리도 수사도 없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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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도 김 후보가 2006년 도지사 당선 직후 임명했던 경기도시공사 사장 권모 씨도 신 씨에게 2790만원을 상납받고 인사 혜택을 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남윤호 기자 |
이외에도 김 후보가 2006년 도지사 당선 직후 임명했던 경기도시공사 사장 권모 씨도 신 씨에게 2790만 원을 상납받고 인사 혜택을 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 다른 전직 사장 이모 씨는 2010년 지방선거 당시 김 후보 홍보를 위해 GTX 홍보 책자를 제작·배포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경기신용보증재단 간부들도 2010년 직원들에게 김 후보 후원금을 기부하도록 알선해 벌금형을 받은 사실도 드러났다.
박범계 지원단장은 "측근 비리가 하나도 없다던 김 후보 주변이 정작 비리 온상이라는 사실이 드러났다"며 "김 후보 주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받아 챙기고 김 후보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불법과 부정을 저지른 측근들이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후보는 이번 대선에서 줄곧 '조작된 청렴'을 앞세우고 있었던 것"이라며 "더 이상 국민을 속이고 여론을 호도하는 허위사실 공표를 중단하라"고 부연했다.
지원단은 같은 혐의로 권성동·주호영 공동선대위원장도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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