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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처분 보상금 감액' 가축전염병에 럼피스킨도 추가

연합뉴스 신선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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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주하게 움직이는 방역차※ 기사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습니다. [연합뉴스 자료 사진]

분주하게 움직이는 방역차
※ 기사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습니다. [연합뉴스 자료 사진]



(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정부는 살처분 보상금 감액 대상 가축전염병에 럼피스킨을 추가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가의 방역 의식을 높이기 위해 살처분 보상금 지급 기준을 개선하는 내용의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을 개정·공포했다고 27일 밝혔다.

럼피스킨의 경우 백신 접종과 모기, 침파리 등 매개 곤충 방제로 예방이 가능한 점을 고려해 발생농장에 지급하는 살처분 보상금을 일부 감액(전체 평가액의 20%)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했다.

현재 감액 대상 질병에는 구제역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이 있는데 이번에 럼피스킨을 추가했다.

또 1년간 고병원성 AI 발생이 없었고 농식품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방역 기준에 부합한 '방역 우수' 산란계 농장에 대해서는 살처분 보상금 감액을 경감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 동일한 방역 기준 준수 의무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한 번만 감액하도록 기준을 정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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