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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순사건 희생자, 재심 항소심도 '무죄'…딸은 눈물 '펑펑'

뉴시스 변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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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 절차 거쳤을 수도" 이례적 檢 항소로 2심 열려
법원 "불법체포·구금 뒤 재판받은 것으로 보여" 판단
유족 "국가 권력 남용 탓에 피눈물…용서가 안 된다"
[광주=뉴시스] 광주고법.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 광주고법.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77년 전 경찰에 끌려간 뒤 행방이 묘연한 여순사건 희생자가 이례적인 검찰 항소로 열린 재심 2심에서도 1심에 이어 무죄를 인정 받았다.

광주고법 형사2부(고법판사 이의영·김정민·남요섭)는 27일 201호 법정에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 재심서 무죄가 인정된 여순사건 희생자 고(故) A씨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1948년 당시 여순사건에 연루돼 당시 포고령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에 의해 강제연행됐으나 이후 행방을 알 수 없다. 가족들은 A씨가 학살당했다고 생각해 유해라도 돌려 달라고 당국에 요구했지만 현재까지 인도되지 않았다.

앞서 A씨는 지난해 9월 광주지법 순천지원에서 열린 1심 재심 재판에서 77년여만에 무죄가 인정됐다. 당시 1심은 불법 연행과 위법한 구속 상태에서의 진술은 법적 증거 능력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검찰은 1심 재심 선고 결과에 불복, 이례적으로 항소해 이번 재심 항소심이 열렸다.

검찰은 항소심 재판에서 "A씨가 여순사건에 연루돼 1948년 10월27일 체포됐다가 알 수 없는 이유로 풀려난 뒤 1950년 3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다시 기소돼 금고 3년을 선고 받았다"며 "적법 절차를 거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당시 적법한 절차를 거쳤는지에 대한 증거 기록은 현재로서는 남아있는 게 없다고도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당시 인신 구속 관련 규정, 제헌 헌법과 군정 명령 등을 다시 살펴봐도 원심의 결론은 타당하다. A씨의 구금 경위와 여순 사건 발생 당시 시대적 상황 등에 비춰 볼 때 A씨는 1948년 10월 경찰에 의해 영장 없이 연행됐고 석방 되지 않은 채 구금 상태에서 재심 대상 이번 사건의 수사와 재판을 받았다고 봐야 타당하다"며 거듭 무죄를 선고했다.

이어 "설령 검사 주장대로 A씨가 알 수 없는 사정으로 어느 시점에 석방됐다가 다시 체포·구금돼 수사와 재판을 받았다고 가정해 보더라도 당시 체포·구금이 적법했다고 볼 만한 자료가 발견되지 않는다"며 "국가기록원에 대한 사실 조회 결과 검사가 적법한 영장이라고 주장했던 사건은 다른 사람에 대한 것으로 보이고 A씨의 사건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심 청구인 A씨의 딸은 무죄 선고 직후 법정 밖에서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다.

A씨의 딸은 "아버지가 어디로 끌려가 돌아가셨는지 조차 모른다. 어머니와 깊은 산속에 들어가 숨어 살았는데도 경찰이 어머니를 끌고 가 죽이고 집에 불을 질렀다. 누군가 급히 끌고 나가 간신히 피신했는데 당시 4살의 어린 나이여도 워낙 충격적이어서 생생히 기억난다"며 여순사건 당시 고아가 된 회한을 털어놨다.

그는 검찰의 재심 사건 항소에 대해선 울분에 찬 목소리로 비판했다.


그는 "고아로 자라며 학업도 제대로 못 마쳤다. 국가가 유족들을 위로하고 상처를 어루만지지는 못할 망정, 이러면 안 된다. 국가가 권력을 남용해 유족들이 피눈물 흘리도록 괴롭혀 놓고 또 다시 항소했다"며 "개탄스럽다. 이래서는 안 된다. 용서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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