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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실수로 범칙금 냈다면…대법 "형사 처벌 못해"

파이낸셜뉴스 서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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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잘못 적용해 범칙금 10만원 부과
"담당자 착오여도 피고인 권리 보장해야"
1·2심 면소 선고…대법서 확정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범칙금을 납부했다면, 경찰 실수로 법령이 잘못 적용됐더라도 이를 취소하고 형사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범칙금 납부가 확정 판결에 준하는 효력을 가지므로 이중 처벌을 할 수 없다는 취지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면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면소는 소송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공소가 적절하지 않을 때 내리는 판결이다.

A씨는 지난 2023년 6월 경기 오산시에 있는 한 식당에서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술에 취해 전동휠을 운전한 사람이 가게에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약 30분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했지만, A씨는 이에 응하지 않았다.

전동휠은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지만, 경찰은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로 착각해 범칙금 10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A씨가 범칙금을 납부했지만, 경찰은 범칙금 처분을 번복(오손처리)했고 검찰은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기소했다.

사건의 쟁점은 이미 범칙금을 납부한 경우, 별도의 형사 처벌이 가능한지였다. 도로교통법은 '범칙금을 낸 사람은 범칙 행위에 대해 다시 벌 받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1심은 해당 도로교통법 조항을 근거로 면소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범칙금을 납부한 사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범칙행위에 대해 다시 처벌받지 않으므로 통고 처분에 의한 범칙금 납부에 확정판결에 준하는 효력이 인정된다"며 "범칙금을 납부하면 원칙적으로 처분 절차는 종료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담당 경찰관이나 경찰서장은 이미 범칙금 납부가 이뤄진 사안에 대해 임의로 통고 처분을 취소할 수 없다"며 "설령 담당자의 착오나 부지로 법령이 잘못 적용됐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절차적 권리는 보장돼야 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검찰이 불복했으나, 2심에 이어 대법원의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범칙금 통고처분의 효력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email protected]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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