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편의 폭행과 학대로 고통받고 있다고 JTBC 〈사건반장〉에 제보했던 한 여성이, 보도 이후에도 끔찍한 악몽이 계속되고 있다며 지난 29일 추가 제보를 보내왔습니다.
제보자에 따르면 전남편은 교제 당시부터 폭력적인 성향을 보였고, 청혼 과정에서도 손목에 담뱃불을 지지는 등 극단적인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또한 그는 과거 미성년자 성매매 알선과 불륜 관계에 있던 여성을 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적이 있으며, 결국 미성년자 성매매 알선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복역하기도 했습니다.
제보자는 오랜 폭력과 가스라이팅 탓에 쉽게 이혼을 결심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어렵게 결심해 집을 나왔지만, 전남편은 장모에게 전화를 걸어 "장인어른 뇌종양 걸렸고, 너도 암 걸렸다며, 이 XX아", "흉기로 XX버릴라니까" 등 심한 욕설과 협박을 했다고 합니다.
이후 제보자가 이혼 소송을 제기하자, 전남편은 눈물까지 흘리며 '새사람이 되겠다'며 용서를 구했고, 제보자는 고민 끝에 재결합을 택했습니다. 하지만 곧 더 큰 충격이 닥쳤습니다.
전남편 앞으로 집에 상간남 소장이 날아와 원고 측에 연락해 관련 사실을 물었는데, 전남편이 이를 알고 장모가 보는 앞에서 제보자를 무차별 폭행했다는 겁니다.
이로 인해 제보자는 얼굴과 전신에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고, 결국 이혼을 하게 됐습니다.
전남편은 이 사건으로 상해 혐의가 인정돼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이혼 후에도 전남편의 집착과 폭언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제보자에게 "쿨하게 잊고 다시 만나자", "너무 힘들어하지 마, 내가 있잖아", "섹시한 당신이 생각난다"는 등 연락을 지속했고, 장모에게는 "딸내미 단속이나 해, XXX들아", "나 잘못한 거 하나 없어" 등 폭언을 퍼부었습니다.
제보자는 "온몸이 떨리고, 이가 부딪힐 정도였다. 너무 무서웠지만, 신고도 하지 않고 참았다"면서도 "그런데 전남편이 어머니에게까지 연락해 막말을 하는 걸 보고는 더는 참을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제보자는 전남편의 메시지 기록 등을 모아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그를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판결문에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이유가 명시돼 있었습니다.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인데, 전남편은 장모에게 "애를 봐서라도 합의서를 써달라", "집행유예 상태에선 일하기 어렵다"며 합의를 요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전시모 역시 제보자 어머니에게 "아들이 활동을 못하게 돼 속상하고 울화통이 터진다", "아무리 화가 나도 아이를 생각해서 그러지 말아야 하는 거 아니냐"는 메시지를 보냈다고 제보자는 전했습니다.
이와 관련 제보자는 "1심까지는 혼자 대응해 왔는데, 항소심부터는 변호사를 선임했다. 변호사를 통해 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했다"며 "전남편이 지금 살고 있는 곳 주소도 다 알고 있어서 너무나 두렵고 무섭다. 하지만 항소심에서는 더욱 중한 판결이 내려지길 바라는 마음에 용기 내 제보했다"고 전했습니다.
* 지금 화제가 되고 있는 뉴스를 정리해 드리는 〈사건반장〉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 확인하세요.
장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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