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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하나 더 써서 33억에 경매 낙찰...실수에 날아간 '차 한 대 값'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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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아파트를 저렴하게 매입하려는 수요가 몰리며 법원 경매 시장이 과열 양상을 보이는 가운데, 경기 수원시에서 한 응찰자의 실수로 최저 입찰가의 11배가 넘는 가격에 아파트가 낙찰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29일 경매 업계에 따르면, 지난 28일 수원시 영통구 '신나무실신성신안쌍용진흥아파트' 전용면적 80㎡ 경매 물건이 33억8459만원에 낙찰됐습니다.

이는 최저입찰가 2억9610만원의 11.4배, 감정가 4억2300만원 대비 낙찰가율 800.14%에 달하는 수준입니다.

이 아파트는 지난해 4월 경매 절차가 시작됐으며, 한 차례 유찰된 뒤 감정가의 70%인 2억9610만원으로 최저 입찰가가 조정됐습니다.

이번 입찰에는 총 22명이 참여했으며, 이 가운데 33억8459만원을 써낸 응찰자가 낙찰을 받았습니다.

2위 응찰자는 3억6100만원을 제시해 낙찰 금액과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업계는 1위 응찰자가 3억3845만원을 쓰려다 '0'을 하나 더 적어 실수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입찰표 실수는 원칙적으로 매각 불허가 사유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낙찰자는 잔금을 기한 내 납부해야 할 처지입니다.

만약 낙찰자가 잔금을 치르지 못하거나 계약을 포기할 경우, 낸 입찰보증금 2916만원은 돌려받지 못합니다.


업계 관계자는 "경매에 참여할 때는 입찰표 작성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며 "이번 사례처럼 실수 한 번에 차량 한 대 값의 손해를 입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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