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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우울증 병역 감면’ 30대, 징역1년6개월 실형

헤럴드경제 이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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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위한 이미지.[123R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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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명수 기자] 리얼리티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했던 30대 인플루언서 겸 사업가가 허위 정신질환으로 병역을 감면받은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 최치봉 판사는 병역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2011년 병역검사에서 1급 현역병 입영대상 판정을 받았으나 2016년 이후 2번의 재검사에서 허위로 정신질환을 주장해 결국 2017년 11월 마지막 검사에서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심한 우울증을 주장했던 A씨가 재검사를 받았던 2016년 전후 소속된 직장에서 월 600만~900만원의 높은 보수를 받으며 근무하고, 재검사 기간 사이에 바디프로필을 찍거나 제주도 여행을 다니는 등 정상적인 생활을 한 점, 가벼운 정신지체 판정을 받았음에도 면제 후에 예능프로그램에 출연해 정상적인 모습을 보인 점 등을 근거로 정신질환 주장을 고의 병역 기피로 판단했다.

실제로 A씨는 2016년 11월 이뤄진 1차 재검사에서 우울증 등을 주장해 ‘정신질환 사유, 신체등급 7급(재검 대상), 치유기간 6개월’ 판정을 받았지만 이후 아무런 치료를 받지 않다가 2차 재검사 5일 전인 2017년 5월 17일이 돼서야 병원을 방문해 우울증을 주장하며 진료의뢰서를 발급받았다.

2차 재검사에서도 정신질환을 사유로 재검 대상인 신체등급 7급을 받은 A씨는 무력감과 대인관계의 어려움, 수면장애 등을 주장하며 2017년 6월부터 11월까지 서울의 한 대형병원 정신간강의학과에서 월 2회 통원치료를 받았으며, 2017년 11월 3차 재검사 직전 병원 심리검사에서 ‘경도의 정신지체 수준’이라는 평가를 받아 병무청으로부터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았다.


A씨 측은 법정에서 “실제로 심각한 정도의 우울증을 앓고 있던 것일 뿐 허위로 정신질환이 있는 것처럼 호소해 병역의무를 감면받은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최 판사는 “피고인은 성장 과정에서 학교생활 또는 교유관계 등에 어려움을 겪거나 문제를 일으킨 적이 없고, 사교적인 성격으로 원만한 대인관계를 유지해 2011년 1급 현역병 판정을 받았다”며 “특별히 정신질환이 발생한 유전적 요인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고 대학 자퇴 후 직장에 근무할 때까지 피고인의 정신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만한 중대한 사건이 생기거나 실제로 문제가 생겨 치료를 받거나 어려움을 겪었다고 볼 구체적 자료나 정황도 전혀 없다”며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히 최 판사는 “피고인은 중증도의 우울장애 등 정신질환을 사유로 4급 보충역 처분을 받을 때까지 직장에서 정상 근무하며 월 600만~800만원의 높은 수입을 올렸고, 이후 여러 지점으로 옮겨가며 2020년 퇴사할 때까지도 상당한 수입을 올렸다”며 “특히 2016년 4월부터 SNS를 시작해 2018년까지 일상이나 직장생활, 가족들과의 모습이 담긴 사진과 자신의 생각과 감정이 드러난 게시물을 꾸준히 올렸는데 그곳에서도 피고인이 정신적으로 힘들어 한다거나 직장에서 업무수행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은 발견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2차 재검사 후 통원치료를 받은 병원에서 식욕저하, 구토, 무기력함, 심각한 수면장애 등을 주장했는데 위 기간 매일 같이 외식 또는 배달음식으로 별다른 문제없이 음식을 섭취하거나 지인들과 자주 모임 또는 회식을 가지는 등 식욕저하나 부진에 따른 어려움을 젼혀 겪고 있지 않았다”며 “같은 기간 국내외 여러 지역을 방문하고, 심야나 새벽시간에 각종 취식과 오락, 유흥을 즐겨 수면장애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호소한 것과는 전혀 다른 생활모습을 보였다”고 꼬집었다.

최 판사는 “피고인은 2차 재검사에서 다시 재검사 판정이 나오자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병원을 다니다가 최종 재검사 이후에는 성실히 치료를 받지 않았는데 이러한 정황 등을 봐도 피고인이 당시 자신의 병역의무를 회피하거나 감면받기위해 우울증 등을 앓고 있는 것처럼 거짓으로 꾸며 담당의사 등에게 진술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환자가 호소하는 증상에 기초해 의학적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는 정신과 진료의 특성을 악용해 범행을 저질러 죄질과 수법이 불량한 점, 4급 판정을 받은 뒤에도 나머지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노력을 제대로 기울이지 않아 결국에는 병역의무를 완전히 면제받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은 점, 자신의 잘못을 인지하지 못한 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한 점을 볼 때 실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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