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를 2번 한 유권자가 있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투표소에 두 번 들어가는 유권자를 수상하게 여긴 참관인이 경찰에 신고한 겁니다.
중앙선관위 조사 결과 투표를 2번 한 유권자는 해당 투표소의 선거사무원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어제 오후 1시쯤 대치2동 사전투표소에서 남편의 신분증으로 대리투표를 마친 뒤 4시간 뒤 자신의 신분증으로 투표를 시도하다 적발된 겁니다.
투표를 하기에 앞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야 투표용지를 받을 수 있지만 이 사무원은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투표를 시도한 겁니다.
이 사무원은 유권자들의 신원 확인 업무를 할 수 있어 중복 투표를 할 수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선관위는 이 사무원을 해촉하고 공직선거법상 사위 투표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고, 경찰도 이 사무원을 어제 현장에서 체포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선거법에 따르면 사위 투표 행위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취재 : 정경윤 / 영상편집 : 김나온 / 제작 : 디지털뉴스편집부)
정경윤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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