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학력을 허위로 기재하고,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규연 5·18 부상자회장이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방법원은 5·18 부상자회 회원 2명이 조규연 회장을 상대로 낸 당선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당선인이 5·18 부상자회장 선거 운동 기간 전 예비 경선을 통해 후보 단일화를 추진한 것은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한다"며 "대의원들에게 자기소개와 정견발표 등을 추가로 할 기회를 가지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광주지방법원은 5·18 부상자회 회원 2명이 조규연 회장을 상대로 낸 당선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당선인이 5·18 부상자회장 선거 운동 기간 전 예비 경선을 통해 후보 단일화를 추진한 것은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한다"며 "대의원들에게 자기소개와 정견발표 등을 추가로 할 기회를 가지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당선인이 졸업한 학교와 이력서에 기재한 학교는 별개의 학교임이 분명하고, 선거권자를 오인시키기에 충분하다며 이를 볼 때 5·18 부상자회 당선인 결정은 무효라고 강조했습니다.
지난해 7월 취임한 조규연 5·18 부상자회장은 입후보 당시 이력서에 광주고등학교를 졸업한 것으로 기재했지만, 5·18민주화운동 당시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학원생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졸업한 고등학교도 광주고등학교가 아닌 부설 방송통신고등학교로, 지난 2021년에 졸업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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