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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위믹스 상폐 가처분 기각…위메이드 "예정된 사업 차질없이 진행"(종합)

디지털데일리 이학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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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이학범기자] 법원이 위메이드가 위믹스(WEMIX)의 거래지원 종료(상장폐지)를 막기 위해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를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위메이드가 해킹 사고 이후 중요사항을 불성실하게 공시했으며, 원인에 대한 소명이 부재했다는 지적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30일 위메이드가 DAXA 소속 거래소 중 빗썸, 코인원, 코빗, 코팍스 등 4개 디지털 자산거래소를 상대로 제기한 거래지원 종료 결정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번 판결로 국내 거래소에서 위믹스는 내달 2일 오전 3시부터 거래가 중지되며, 7월2일부터는 출금 지원도 종료된다.

위믹스는 위메이드가 발행한 가상화폐다. 위메이드는 지난 2월28일 위믹스를 동결해 보관 중인 플레이 브릿지 볼트에 대한 해킹 공격으로 총 865만 4860개(약 90억원 규모)의 가상화폐를 탈취당했다. 피해를 인지한 위메이드는 해킹 사고가 발생한 날로부터 4일이 지난 3월4일 국내 거래소에 해당 사실을 최초 공시했다.

이에 국내 거래소들은 불성실 공시 및 원인 소명 부재 등을 이유로 위믹스를 거래유의종목으로 지정했다. 위메이드는 위믹스 거래유의종목 지정 사유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했으나 국내 거래소는 사유가 해소되지 않았다고 봤고, 내달 2일 위믹스에 대한 거래지원을 종료하기로 결정했다. 위메이드는 거래유의종목 지정 사유가 해소됐다며, 거래지원 종료 결정에 대한 효력 정지 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했다.

다만 법원은 위메이드가 아닌 국내 거래소들의 손을 들어줬다. 위메이드가 4일이 지난 뒤 위믹스 해킹 사고를 공시한 점이 중요사항을 성실하게 공시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법원은 "해킹사고에 관한 사실의 공시가 4일이나 늦어진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라며, "위믹스의 가격 하락을 우려해 국내 거래소 및 이용자들에게 위 사실을 공시하거나 통지하지 않았을 개연성이 상당해 보인다"라고 밝혔다.

나아가 위메이드의 해킹사고 원인에 대한 소명도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위믹스는 해킹사고 원인에 대한 가정적인 시나리오만 제시했을 뿐, 원인은 명확하게 소명하지 못했다"며, "최초 침투경위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는데, 불충분한 모니터링 시스템으로 인해 공격자의 접속 기록이 일부 누락됐고 사전 공격행위의 탐지가 부족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법원은 "이 사건 각 계약에 따른 거래유의종목 지정 사유가 발생했고, 거래지원 종료결정 당시까지 사유가 해소되지 않았다고 본 국내 거래소들의 판단이 잘못됐다고 단정짓기 어렵다"며, "따라서 거래지원 종료결정의 효력 정지를 구하는 위믹스와 보유자의 가처분 신청은 피보전권리가 소명되지 않았다"라고 밝히며 위메이드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법원이 DAXA 소속 거래소 측의 손을 들어주면서 위믹스는 국내 거래소에서 2번째로 상장폐지 될 예정이다. 지난 2022년 12월 위믹스는 공시된 유통량과 실제 유통량이 다르다는 이유로 상장폐지된 바 있다.


가처분 신청이 기각된 후 위메이드는 입장문을 통해 위믹스 홀더(보유자)들에 대한 사과와 함께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위믹스 사업은 예정대로 이어가면서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하는 생태계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위메이드는 "어떠한 외부 요인도 위믹스 생태계의 지속과 성장에 대한 위믹스 팀의 의지를 훼손할 수 없다"며, "예정된 사업을 차질없이 진행해 위믹스 기반의 다양한 게임과 서비스들을 통해 실질적인 가치를 제시하며 국내만이 아닌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하는 생태계를 만들겠다"라고 전했다.

이어 "조속한 시일 내에 다양한 방식으로 위믹스 생태계의 성장을 위한 계획들을 전하겠다"며, "6월2일 거래 지원 종료, 7월2일 출금지원 종료라는 현안에 대응하기 위한 단기 계획부터 안내하겠다"라고 향후 계획을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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