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은 어제(29일)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제기한 간접강제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재판부는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의 1심 선고 전까지 어도어의 사전 승인이나 동의 없이 연예활동을 해서는 안된다"며 "어길 시 1회당 각 10억원씩을 어도어에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앞서 법원은 지난 3월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뉴진스가 독자 활동을 해서는 안된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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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린([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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