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이어 항소심서도 징역 9년 선고
"적정 투약량 40배에 달하는 양 먹여"
"적정 투약량 40배에 달하는 양 먹여"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불법으로 구매한 마약을 음료에 섞은 뒤 전 여자친구에게 먹여 숨지게 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진환)는 30일 상해치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9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30일 오전 충남 아산시의 거주지에서 전 여자친구 B씨에게 필로폰 약 3g을 섞은 음료수를 먹여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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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사진=뉴시스) |
대전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진환)는 30일 상해치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9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30일 오전 충남 아산시의 거주지에서 전 여자친구 B씨에게 필로폰 약 3g을 섞은 음료수를 먹여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았다.
B씨는 급성 필로폰 중독으로 사망했다. 통상적인 필로폰 1회 투약량은 0.03g으로 B씨가 당시 마신 양은 약 100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인 것으로 파악됐다.
법정에서 A씨 측은 “마약을 탄 음료를 강제로 먹이지 않았고 B씨가 스스로 마셨으며, 먹였다고 하더라도 사망 가능성을 예견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일말의 미안함과 죄책감 없이 적극적으로 증거를 인멸하는 등 사건을 은폐하기 급급했고 반성하지 않고 있으며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는 점을 고려했다”며 징역 9년을 선고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A씨와 검찰은 항소를 제기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항소심 재판부는 “마약을 구매할 당시 판매자로부터 많이 투약하면 안 된다는 말을 듣고도 약 40배 많은 3g가량을 음료에 넣어 (전 애인에게) 마시도록 했다”며 “피고인은 전 여자친구의 장애 및 사망 등 가능성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다고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양형부당 등 피고인의 주장은 1심에서 이미 결과가 드러난 것으로 보인다”며 “2심에서 양형에 반영할 만한 특별한 사정 변경은 없어 원심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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