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세열 기자([email protected])]
"정치활동 금지" 등의 포고령을 내린 바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적극 옹호해 온 윤상현 국민의힘 공동선대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이 인터넷상에서 허위 조작 정보를 생성·유포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을 두고 "독재적 발상"이라며 "카카오톡 대화까지 감시당할 것"이라는 주장을 내 놓았다.
윤 의원은 3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27일 대선 후보 TV 토론에서 이준석 후보가 이재명 후보 장남 패륜적 댓글을 지적하자 민주당은 전광석화처럼 '이재명 가족 험담금지법'을 발의했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내란 선동을 핑계 삼아 이재명과 그 가족에 대한 언급을 봉쇄하고 혐오라는 프레임으로 모든 비판을 틀어막겠다는 전형적인 독재적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이같은 법안을 철회하라고 요구하며 "만약 이재명의 나라가 세워진다면 카카오톡 대화까지 감시당하고 험담조차 처벌받는 나라가 되는 것 아니냐는 국민들의 우려가 결코 과장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민주주의는 서로 다른 생각이 공존하는 사회"라며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숨통이자 최후의 보루"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했던 인사다. 탄핵의 원인이 된 비상 계엄을 통해 윤 전 대통령은 "국회와 지방 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고,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선동을 금한다",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는 등의 내용을 담은 포고령을 발표한 바 있다.
사실상 독재국가에서나 볼 수 있는 포고령이다.
윤상현 의원은 그런 윤 전 대통령을 적극 옹호해 왔던 인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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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현안과 관련해 회견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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