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 복싱, 국제대회 출전 선수 성별 검사 의무화
육상 이어 염색체 성별 판단 두 번째 올림픽 종목
육상 이어 염색체 성별 판단 두 번째 올림픽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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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논란에 휩싸였던 알제리의 이마네 칼리프. [연합] |
[헤럴드경제=고재우 기자] 지난 파리 올림픽 여자 복싱 66㎏급 금메달리스트 이마네 칼리프(26·알제리)가 결국 유전자 검사를 받을 전망이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올림픽 복싱 종목 관장 자격을 잠정적으로 얻은 새 국제 복싱 기구인 월드 복싱이 유전자 검사를 요구하면서다.
1일(한국 시간)에 따르면 AP통신은 월드 복싱이 국제대회에 출전하는 모든 선수에게 성별 검사를 의무화하면서 칼리프 역시 검사를 받아야 대회에 출전할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월드 복싱은 “칼리프가 이달 7일부터 네덜란드 에인트호번에서 열릴 복싱 컵을 포함한 향후 대회에 출전하려면, 먼저 성별 검사를 통과해야 할 것”이라면서 “의무 검사 도입은 새로운 성별 정책의 일환으로, 모든 참가자의 안전을 보장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만들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칼리프는 지난해 열린 파리 올림픽에서 린위팅(대만)과 함께 성별 논란 속에 여자 복싱 금메달을 획득했다.
월드 복싱 이전에 올림픽 복싱을 관장했던 국제복싱협회(IBA)는 2023년 세계선수권대회에서 두 선수 모두 ‘명시되지 않은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출전을 금지했다.
비리와 논란을 이유로 러시아가 주도하는 IBA를 올림픽에서 퇴출한 IOC는 기존의 기준(여권 성별)대로 두 선수의 파리 올림픽 여자 복싱 출전을 허용했다.
칼리프와 린위팅은 파리 올림픽 여자 복싱에서 압도적인 경기력으로 나란히 금메달을 목에 걸었지만, 세계 각국에서 불공정한 경쟁이라며 반발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AP통신은 “칼리프는 2028 로스앤젤레스(LA) 올림픽 출전을 목표로 에인트호번 복싱 컵을 통해 국제 경기에 복귀할 예정이다. 여기에 일부 선수와 국가가 대회 참가를 반대하고 나섰다”며 “월드 복싱은 성별 자격 기준을 명확하게 마련하라는 각국 연맹의 압박을 받는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월드 복싱은 18세 이상 선수에게 중합효소 연쇄 반응(PCR) 유전자 검사를 통해 출생 시 염색체 기준으로 성별을 확인하는 절차를 도입하기로 했다.
여성 부문 대회 출전 의사를 밝힌 선수에게서 남성 염색체가 확인될 경우, 해당 선수의 검체는 독립적인 전문가에게 맡겨 유전자와 호르몬, 해부학적 또는 내분비학적으로 더 자세히 들여다본다.
성별 검사는 각국 복싱 연맹이 시행하고 결과를 월드 복싱에 제출해야 하며, 선수는 결과에 항소할 권리가 있다.
월드 복싱의 성 감별 유전자 검사는 올림픽 종목 가운데서는 세계육상연맹에 이어 두 번째다.
세계육상연맹은 서배스천 코 회장의 강력한 의지에 따라 모든 올림픽 종목 중 가장 엄격하게 성별 제한을 적용한다.
세계육상연맹은 2023년 사춘기 동안 남성 호르몬 영향을 받은 트랜스젠더 선수의 여성 종목 출전을 금지했고, 올해 초에는 여성으로 출생해 남성 수준의 자연적 테스토스테론 수치를 지닌 선수의 출전도 엄격하게 관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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