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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 민원엔 무대응’ 어린이집 교사에 대한 ‘갑질’ 막는다

조선일보 최인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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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1일 서울시내 한 어린이집에서 어린이들이 등원하고 있다. /뉴스1

지난달 11일 서울시내 한 어린이집에서 어린이들이 등원하고 있다. /뉴스1


정부가 어린이집 보육 교사의 정당한 생활 지도를 보장하고, 원아 부모의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사들을 보호하는 대책을 내놓는다. 일선 교사들과 비교해 그동안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어린이집 교사의 교권 침해 문제도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1일 교육계에 따르면 최근 교육부는 ‘어린이집 원장·교사 영유아 생활 지도 고시’ 제정을 행정 예고했다. 이번 고시에는 어린이집 원아 보호자가 같은 사안을 두고 반복적으로 교사에게 이의 제기를 할 경우 어린이집 측은 두 차례까지 답변하되 그 이후부터는 답변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유 없이 악성 민원을 반복 제기할 경우 이를 교사에 대한 갑질로 판단, 교사가 답변을 하지 않아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한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또 이번 고시를 통해 원아에 대한 정당한 교사의 생활 지도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에 미치는 사항, 영유아 본인 또는 타인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거나 반 분위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물품을 소지하는 행위 등을 교사가 적극 제지, 지도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그동안 교사가 다른 원아를 괴롭히거나 수업을 방해하는 원아에 대해 훈육을 해도 생활 지도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보호자들로부터 ‘아동 학대’ 신고를 받는 경우가 많았다.

교육부 측은 “교권 보호 대책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보육 교사에 대한 보호 방안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2023년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이후 교육부는 초중고 교사들에 대한 교권 보호 대책을 내놨지만 어린이집·유치원 교사들에 대한 악성 민원 대책은 거의 없었다.

앞서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달 1일 열린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정당한 생활 지도를 아동 학대 범죄와 구분하겠다”며 “정당한 기준을 정립해 보육 활동 침해를 사전 예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교육부는 상반기 중 보육 교사 보호 대책을 담은 어린이집 영유아 생활 지도 고시를 제정하고, 하반기에 실제 어린이집에서 보육 활동 침해가 발생했을 때 교사들이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를 담은 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다.

[최인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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