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지난달 세 차례에 걸쳐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회의를 열고 1천926건을 심의해 860건을 가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부결된 1천66건 가운데 624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246건은 보증보험이나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다는 사유로 피해 인정이 안 됐습니다.
남은 196건은 이의신청을 했지만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기각됐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2023년 6월 1일 특별법 시행 이후 모두 3만400명이 전세사기 피해자로 확정됐습니다.
위원회가 긴급 경, 공매 유예를 결정한 사례는 1천64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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