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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에 선풍적 인기 끈 ‘이것’…‘가짜’ 누명 후 하한가 13방 “배상 책임 없다”

헤럴드경제 김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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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수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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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2015년 파장을 일으켰던 한국소비자원의 ‘가짜 백수오’ 발표는 위법하지만, 백수오 제품을 판매한 내츄럴엔도텍 주주들에게 주가 하락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까지는 없다고 대법원이 판결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내츄럴엔도텍 주주 18명이 한국소비자원과 직원들,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패소 판결을 지난달 15일 확정했다. 소비자원은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준정부기관이다.

백수오는 10여년 전 갱년기 여성의 건강에 좋다고 알려져 선풍적 인기를 끌었다. 백수오 대표 기업이었던 내츄럴엔도텍은 주가가 2014~2015년 1년 새 주가가 약 3배나 오를 정도로 전성기를 구가했다.

그러나 소비자원은 2015년 4월 21일 ‘시중 유통 중인 백수오 제품 상당수가 가짜’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내츄럴엔도텍이 판매하는 백수오 관련 제품에서 백수오와 유사하지만 간 독성 등의 부작용을 유발하는 ‘이엽우피소’가 일부 검출됐다는 취지였다.

내츄럴엔도텍은 공식 사과문을 발표했다. 2015년 4월 16일 18만2400원(현재 주가 기준)으로 정점을 찍은 주가는 폭락했다. 소비자원의 발표 후 약 20여일 동안 무려 13차례나 하한가(당시 하한가 가격제한폭은 15%)를 기록했다. 발표 한 달여만인 5월 18일에는 주가가 10분의 1도 안되는 1만7100원을 기록했다.

소비자원의 ‘가짜 백수오’ 발표가 있었던 2015년 4~5월 내츄럴엔도텍 주가 차트

소비자원의 ‘가짜 백수오’ 발표가 있었던 2015년 4~5월 내츄럴엔도텍 주가 차트



그러나 내츄럴엔도텍을 수사한 수원지검은 2015년 6월 무혐의 처분했다. 백수오 샘플에서 이엽우피소가 검출된 것은 맞지만 비율이 3% 정도에 불과하고 고의성이 없다고 발표했다. 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년간 독성시험을 한 뒤 2017년 8월 ‘백수오는 끓는 물로 추출해 섭취하면 안전하고 이엽우피소가 미량 섞이더라도 건강상 위해 우려는 없다’고 발표했다.


폭락했던 주가는 조금씩 반등해 식약처 발표 당시 7만원까지 올랐지만, 과거와 같은 인기를 되찾기는 힘들었다. 주가는 꾸준히 하락해 2020년 2월 상장적격성 심사로 거래정지가 될 때에는 4720원까지 떨어졌다. 2021년 거래가 재개됐고, 2일 현재 주가는 2335원이다.

A 씨 등 주주들은 소비자원의 잘못된 발표로 주가가 폭락해 손해를 보았다며 2018년 4월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 법원은 당시 소비자원의 발표를 허위사실로 볼 수 없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소비자원은) 업체 등이 원가 절감을 위해 의도적으로 백수오를 이엽우피소로 대체했다는 취지로 공표함으로써 내츄럴엔도텍의 백수오 제품이나 원료 대부분에 인체에 유해한 이엽우피소가 상당량 혼입됐음을 암시했다”며 “의심의 여지 없이 확실히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객관적이고도 타당한 확증과 근거가 있다거나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소비자원의 당시 발표는 위법하게 허위 사실을 발표한 것으로 평가할 여지가 충분하다는 취지다.

다만 대법원은 소비자원의 발표로 인한 주주들의 피해는 인정하지 않았다. 위법한 허위사실 공표의 피해자는 내츄럴엔도텍 등 회사들로 보아야 하고, 소비자원의 발표와 주가 하락으로 인한 주주들의 손실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엔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다소 부적절해 보이는 부분이 있으나 이 사건 공표 행위와 원고들이 주장하는 손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한 결론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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