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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서 백설기 먹다가 18개월 원아 사망…담임 교사 입건

아시아경제 박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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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과수 "기도 폐쇄로 인한 질식사 추정"
경기 김포시의 한 어린이집에서 생후 18개월 영아가 목에 이물질이 걸려 숨진 사고와 관련해 담임 교사가 경찰에 입건됐다.

2일 김포경찰서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어린이집 A 교사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교사는 지난달 22일 오후 3시10분께 김포 모 어린이집에서 B(2)군에게 떡을 줬고 B군은 떡을 먹다가 목에 걸려 사망했다.

A 교사는 사고 직전 백설기 종류의 떡을 잘라서 B군과 다른 원아들에게 나눠준 것으로 파악됐다.


응급 상황이 발생하자 어린이집 관계자들은 '하임리히법'을 실시했으나 B군은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옮겨진 끝에 숨졌다. 하임리히법은 음식이나 이물질로 인하여 기도가 폐쇄, 질식할 위험이 있을 때 흉부에 강한 압력을 주어 토해내게 하는 방법이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B군 시신을 부검한 뒤 "기도 폐쇄로 인한 질식사로 추정된다"는 1차 구두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경찰 관계자는 "A 교사의 행위와 B군 사망 사이의 인과 관계를 면밀하게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박현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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