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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민’ 모회사 딜리버리히어로, EU서 과징금 5000억 철퇴

이데일리 김정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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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집행위 “경쟁사와 담합해 고용 제한” 불공정 판단
딜리버리히어로, 사건종료 합의해 10% 감면받아
[이데일리 김정유 기자] 국내 1위 배달 플랫폼 ‘배달의민족’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의 모회사인 독일 업체 딜리버리히어로가 유럽에서 약 5000억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사진=AFP

사진=AFP


유럽연합(EU)집행위원회는 딜리버리히어로가 EU 경쟁법을 위반했다며 과징금 3억 2900만 유로(한화 약 5000억원)를 부과했다. 딜리버리히어로가 2018년 7월부터 2022년 7월까지 경쟁사였던 글로보와 ‘반(反)경쟁적 협조체계’를 구축한 것을 문제 삼았다.

딜리버리히어로는 2018년 글로보와 지분 인수계약을 체결하면서 핵심 분야 직원에 대한 상호 고용제한을 약속했다. 이후엔 전면적인 직원 스카우트 금지로까지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EU 집행위 측은 이 같은 합의를 경쟁사간 담합에 의한 근로자 이직을 제한하는 것으로 보고, 불공정 행위로 간주했다.

더불어 EU 집행위는 딜리버리히어로와 글로보가 유럽 시장을 사실상 나눠먹으려고 한 행위로 간주했고, 이 역시 불법으로 봤다. 이에 딜리버리히어로에 2억 2330만 유로, 글로보에 1억 600만 유로의 과징금을 나눠 부과했는데, 현재는 딜리버리히어러가 글로보를 완전 인수하며 한몸이 된 상태다.

딜리버리히어로와 글로버는 이번 EU 집행위의 결정에 승복했다. 사건 종료에도 합의해 과징금 10%를 감면 받았다.

독일 베를린에 본사를 둔 딜리버리히어로는 국내 1위 배달 플랫폼 배민의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의 모회사이기도 하다. 2020년 우아한형제들을 인수했다.

올 1분기 딜리버리히어로의 순손실은 3억 2000만 유로로 적자를 이어갔고 총 거래액은 123억 7000만 유로로 전년 동기대비 9% 증가했다. 최근 2년간 대규모 적자에서 손익 개선 중에 있다. 한국에선 수익성 강화 전략으로 전환,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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