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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지난해 10월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개최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얼굴을 만지고 있다./사진=뉴시스 |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낸 사직원이 제출 40일 만에 받아들여졌다.
4일 방송업계에 따르면 이주호 전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3일 류 위원장의 사의를 받아들여 해촉안을 재가했다.
류 위원장은 지난 4월25일 일신상 문제를 이유를 들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사직원을 제출했다. 이후 류 위원장은 사직원이 수리되지 않자 무급으로 병가를 내면서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류 위원장은 2023년 8월 윤석열 대통령 몫 방심위 위원으로 위촉된 데 이어 같은해 9월 위원들의 호선으로 위원장 자리에 올랐다. 지난해 7월 위원 재위촉·위원장 재호선 방식으로 연임해 당초 임기는 2027년 7월까지였다.
경찰은 류 위원장이 2023년 9월 가족·지인을 동원,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녹취록' 등을 인용 보도한 방송사들을 겨냥해 방심위 민원을 제출하도록 지시했다는 '민원사주 의혹'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성시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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