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체코 신규원전 예정부지 두코바니 전경. (한국수력원자력 제공) /사진=뉴스1 |
팀코리아의 체코 원자력 사업 추진에 걸림돌이 사라졌다. 체코 법원이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의 신규 원자력 발전 건설 최종 계약을 금지하는 가처분 명령을 취소하면서 사업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4일 체코 현지언론 등에 따르면 체코 최고행정법원은 프랑스전력공사(EDF)가 요청한 한수원과 체코전력공사(CEZ) 산하 두코바니 II 원자력발전사(EDUII) 간 '원전 계약 체결 금지' 가처분에 대해 취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지난달 6일 체코 브르노 지방법원은 EDF가 제기한 계약 중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고 계약과 관련한 소송의 최종 판결이 나오기까지 계약을 중단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한수원과 EDUII 간 최종 계약 체결을 하루 앞 둔 시점에 내려진 결정이었다. 당시 계약식 참석을 위해 체코로 향했던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황주호 한수원 사장 등 한국측 주요 인사들은 체코 법원의 결정으로 인해 최종 계약에 서명하지 못하고 한국으로 돌아와야 했다.
EDF가 소송을 건 이유는 체코 원전 사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이 공정하지 못했다고 봤기 때문이다. 한수원을 중심으로 구성된 팀코리아는 수 년간 치열한 수주 경쟁을 거쳐 지난해 7월 EDF를 제치고 체코 원전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체코 정부와 체코전력공사는 원전 건설사업을 국가안보에 해당하는 예외적인 경우로 보고 특별한 방식으로 입찰을 진행해 왔다. EDF는 이런 방식이 공정하지 않다며 지난해 9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체코 반독점사무소(UOHS)에 이의를 제기했다. 하지만 반독점사무소는 "안보 예외 적용으로 통상과 다른 절차를 밟는 경우 동 기관에 이의제기를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지난 4월24일 최종 기각 결정을 내렸다. 그럼에도 EDF는 "반독점사무소의 이의처리 거부는 부당하다"는 취지의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브르노 지방법원은 행정소송의 최종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한수원의 원전계약을 중단시켰으나 최고행정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가처분 명령이 부당하며 부분적으로 재심의가 불가능하다고 판결한 것이다.
최고행정법원은 가처분 명령을 내릴 때 공공계약 이행으로 인한 공익과 소송당사자의 이익 중 어느편이 더 큰 지를 판단해야 한다고 봤다. 지방법원은 두 이익이 동일하다고 보고 가처분 명령을 내렸으나 최고행정법원은 계약의 적시 체결과 적시 이행으로 인한 공이기 훨씬 중요하다고 판결했다.
최고행정법원의 결정으로 한수원과 EDUII는 곧바로 최종 계약에 이를 수 있게 됐다. 한수원은 체코 두코바니 지역에 대형 원전 2기(두코바니 5·6호기)를 신규로 건설할 예정이다. 총 사업비는 약 26조원(4000억 코루나) 규모다. 두코바니 5호기 기준 2029년 착공, 2036년 준공이 목표다.
다만 아직 불확실성은 남아있다. 가처분 명령 취소로 본계약 체결이 가능해졌지만 EDF가 반독점사무소를 상대로 제기한 본안 소송은 그대로 진행된다. 브르노 법원은 오는 25일 EDF가 제기한 행정소송의 첫 심리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수원 관계자는 "체코 최고행정법원의 가처분 파기 결정에 대해 환영하는 입장"이라며 "체코 측에서 신속하게 계약 체결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종=김사무엘 기자 [email protected]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