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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역대 최소' 3만7천건에 은폐 논란…대통령실, 직원들에 "尹정부 '미등록 기록물' 이첩하라"

아시아경제 송승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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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업무 시작한 이재명 대통령실
"전정부 미등록 기록물 이첩하라"
이재명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된 지난 4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청사에서 관계자들이 봉황기를 게양하고 있다. 2025.6.4 사진공동취재단

이재명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된 지난 4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청사에서 관계자들이 봉황기를 게양하고 있다. 2025.6.4 사진공동취재단


대통령실이 내부 직원들에게 윤석열 정부의 '미등록 기록물'을 이첩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윤 정부 기록물은 이미 이관이 완료됐지만, 대통령실 누리집 은폐 논란 등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추가로 발견되는 전 정부의 기록물을 확인하라는 지시다.

5일 아시아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대통령실은 이날 소속 직원들에게 '2일 차 이후 주요 인수 업무'를 안내하며 전 정부 미등록 기록물 이첩을 지시했다. 미등록 기록물이란 공공에서 생산되거나 접수한 모든 정보 중에서 관리 시스템에 입력·등록되지 않은 문서를 말한다. 대통령실은 오늘 비서관실별로 인수업무를 진행하는데 그 과정에서 윤 정부가 등록하지 않은 기록물을 찾아 이첩해야 한다. 향후에도 전 정부 미등록 기록물이 발견되면 이첩 작업을 계속하라는 지시도 덧붙였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일하고 있는 행정관들에게 윤 정부 기록물 이첩 업무가 내려온 게 맞다"며 "과거에도 정권이 바뀌는 과정에서 등록되지 않은 문서가 간혹 발견되는 일들이 있었다"고 귀띔했다.

이번 지시는 대통령 기록물 은폐 논란이 나오는 가운데 내려졌다. 윤 정부 대통령실에서 생산된 웹 기록은 모두 3만7818건이다. 대통령기록물법 제정 이후 역대 최소다. 노무현(172만건), 이명박(102만건), 박근혜(79만건), 문재인(172만건)과 크게 차이가 난다. 게다가 윤 대통령 파면 이후 누리집을 접속할 수 없는 탓에 은폐 논란이 나오기도 했다. 대통령실과 대통령기록관에 따르면 누리집 기록물은 공개 부서와 협의를 거쳐 2~3달 뒤 공개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이 임기 중 파면돼 자료의 온전한 이관이 어려웠던 것도 이같은 지시가 내려진 이유로 보인다. 현행법상 대통령기록관은 대통령 퇴임 1년 전부터 기록물을 직접 확인하고 목록화한다. 기록물 누락과 오분류를 막고, 대통령이 퇴임 직전 불리한 자료를 폐기하는 시도를 막기 위해서다.

하지만 대통령기록물법에 탄핵 관련 규정은 없다. 대통령 궐위 시 기록물 이동이나 재분류 금지를 요구하게 되지만, 탄핵소추안 가결 때는 대통령기록관이 할 수 있는 조치가 없다. 국가기록원이 탄핵 후 약 한 달이 지난 1월15일 12·3 비상계엄 관련 기록물의 폐기를 금지한 게 전부다.


민간에서도 이미 기록물에 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 바 있다. 기록관리단체협의회는 지난달 30일 "대통령기록관은 이관 기록을 적극적으로 확인하지 않았고 '주는 대로' 받고 있다"며 "대통령 권한대행 기록물을 적극적으로 관리하여 이관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에 따르면 지난 4일 이관받은 윤 대통령의 기록물은 1365만105건이다. 기록물은 대통령기록물 생산기관 28곳과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교육부 등에서 생산됐다. 이중 전자기록물은 777만건으로 전자문서 39만건, 행정정보데이터세트 663만건, 웹 기록 74만건 등으로 구성돼있다.

송승섭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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