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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자발적 신고한 어린이집…법원 "최하위 등급 평가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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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자발적 신고한 어린이집…법원 "최하위 등급 평가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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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이라도 D등급 조정 불가피"
"공익신고자 지위 인정 어려워"


아동 학대 사건이 발생한 어린이집의 평가 등급을 최하위로 조정한 교육부의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남용희 기자

아동 학대 사건이 발생한 어린이집의 평가 등급을 최하위로 조정한 교육부의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남용희 기자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아동학대 사건을 자발적으로 신고한 어린이집의 평가 등급을 최하위로 매긴 교육부의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강상우·이슬아 부장판사)는 지난 4월4일 B 어린이집 원장 A 씨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어린이집 평가 등급 최하위 조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수도권 B 어린이집은 지난 2022년 11월8일 한 원아의 학부모에게서 보육교사 C 씨의 학대 의심 제보를 받았다. 이튿날 학부모와 함께 폐쇄회로(CC)TV를 열람한 결과 아동 학대 정황을 발견한 A 씨와 원아의 학부모는 경찰에 C 씨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신고했다.

검찰은 원아들이 낮잠을 자지 않고 장난을 친다는 이유로 C 씨가 원아의 머리를 손으로 4회 때리고 다리를 잡아끄는 폭행을 했고, 또 다른 아동의 머리를 손으로 때려 폭행했다며 기소유예 처분했다. 기소유예란 혐의가 인정되지만 검사가 여러 정황을 고려해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을 말한다

이후 교육부는 C 씨의 행위가 아동복지법 위반 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해 지난 4월16일 B 어린이집의 평가 등급을 최하위 D등급으로 조정한다는 처분사전통지를 보낸 뒤 D등급으로 조정했다.

원장 A 씨는 "평소 아동 학대 방지를 위한 상시적 예방 노력을 했다"며 "감경 및 면제 요건을 충족했다"고 주장했다.


옛 영유아교육법은 어린이집 설치·운영자가 해당 어린이집의 아동 학대에 대한 자발적 신고 및 결정적 증거 최초 제공, 성실한 조사 협조, 아동 학대 방지를 위한 상시적 예방 노력 등의 요건이 인정되면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A 씨는 "공익침해행위인 아동 학대 행위를 수사기관에 신고한 사람으로서 자신이 공익신고자에 해당한다"며 "행정적 불이익을 주는 것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반한다"고도 했다.


법원은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현재 어린이집 평가 인증제도는 어린이집 대표나 보육 교직원이 아동 학대 범죄 또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평가 등급을 최하위 등급으로 하향 조정하도록 한다.


자발적 신고와 결정적 증거를 제공했다는 주장을 두고는 "지체 없이 진상을 파악한 후 직접 경찰에 신고하는 등 성실하게 조사에 협력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면서도 "교육부가 이를 고려하지 않고 처분했다고 해도 구 영유아보호법에 따른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학대 행위가 발생한 경우, 어린이집 운영자의 신고나 협조 여부와 관계없이 최하위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취지다.

A 씨는 최하위 등급 처분으로 공공형 어린이집 지정 참여 자격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도 했지만, 재판부는 최하위 등급을 받았다고 영구 박탈되는 것이 아니고 향후 평가에서 문제없는 등급을 받으면 공공형 어린이집 지정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며 A 씨의 주장을 배척했다. 영유아교육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어린이집 평가는 3년마다 실시한다.


공익신고자라는 주장에는 "이 사건 처분은 아동 학대 행위가 발생했다는 사실에 기초해 구 영유아법에 따라 이뤄진 것이지, A 씨가 신고했다는 사실 자체를 이유로 이뤄진 것이 아니다"라며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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