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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토종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티빙과 웨이브 간 합병을 승인했다. 다만 내년 말까지 결합상품 출시로 인한 구독요금 실질 인상이 없도록 하라는 조건을 달았다. 국내 OTT시장은 넷플릭스와 '티빙-웨이브' 2강 체제로 재편되며 향후 더 치열한 경쟁이 전개될 전망이다.
공정위는 CJ ENM과 티빙 임직원이 웨이브의 임원 지위를 겸임하는 내용의 기업결합 신고 건에 대해 심의한 결과 국내 사전제작콘텐츠 중심 유료구독형 OTT 동영상 서비스 시장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있어 조건부 승인했다고 10일 밝혔다.
CJ ENM과 티빙은 OTT 서비스 '티빙(Tving)'을 제공하면서, 방송콘텐츠 제작·영화 배급 등 OTT 동영상 콘텐츠 공급 사업을 한다. SK는 OTT 서비스 '웨이브(Wavve)를 제공하면서, 이동통신·디지털 유료방송 사업을 한다.
국내 OTT 국내시장 점유율은 이용자 수(2024년) 기준으로 넷플릭스가 33.9%로 1위 차지하고 있으며, 2위 티빙(21.1%), 3위 쿠팡플레이(20.3%), 웨이브(12.4%), 디지니플러스(7.7%), 유플러스(3.2%), 왓챠(1.6%) 순으로 뒤를 잇고 있다. '티빙-웨이브' 합병으로 탄생한 2위 사업자는 점유율을 33.5%까지 확대해 1위 넷플릭스와 격차를 0.4%포인트(P)로 좁히게 된다.
티빙과 웨이브가 결합하는 경우 OTT 시장 상위 4개 업체가 3개 업체로 축소돼 OTT 시장 내 시장 집중도가 증가해 가격 설정 능력이 높아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정위 관계자는 “국내 OTT 시장에서 티빙과 웨이브 간의 결합상품 판매를 통해 구독료 인상, 소비자 선택권 저해 등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에 티빙과 웨이브에 각 사가 운용하고 있는 현행 요금제를 10일부터 내년 말까지 유지하라고 명령했다. 시정조치 이행기간 동안 티빙과 웨이브를 하나의 서비스로 통합할 경우에는 현행 요금제와 가격대 및 서비스 내용이 유사한 신규 요금제를 출시하고, 내년 말까지 신규 출시 요금제를 유지해야 한다.
다만, CJ 소속사가 경쟁 OTT 사업자에 대해 방송·영화 등 콘텐츠 공급을 봉쇄할 우려는 낮다고 판단했다. SK 소속사가 OTT 서비스와 이동통신 및 유료방송 서비스 간 결합 판매를 통해 경쟁사업자를 배제할 우려도 낮다고 봤다.
공정위 관계자는 “경쟁 OTT 사업자들은 차별화된 주력 콘텐츠를 보유하고 있어 CJ 계열 콘텐츠가 경쟁 OTT 사업자에게 핵심 콘텐츠라고 보기 어렵다”면서 “SK 소속사가 경쟁 OTT 사업자와의 제휴를 중단하더라도 경쟁 OTT 사업자는 KT, LG유플러스, 네이버 등 다른 사업자와 제휴하여 이용자를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 OTT 시장에서는 티빙·웨이브가 넷플릭스, 쿠팡플레이, 디즈니플러스 등 유력한 경쟁사업자들과 치열하게 경쟁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앞으로도 OTT 시장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시장 경쟁과 혁신성장이 촉진될 수 있도록 엄정하게 법을 집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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