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오늘(16일) "물가 안정과 민생 회복 지원 등을 위해 유류세 인하 조치와 자동차·발전연료 개별소비세 인하, LPG·가공과일 할당관세를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휘발유 10%, 경유와 LPG 부탄에 대해 15% 인하율이 적용되며, 인하 전과 비교해 각각 82원, 87원, 30원 저렴합니다.
자동차 개별소비세 30% 인하 조치와 발전연료 개별소비세 15% 인하 조치는 올해 말까지 6개월 연장됩니다.
더불어 LPG 등에 대한 할당 관세 0% 조치와 으깬 감귤류와 과일칵테일 등 가공과일 4개 품목 15~20% 할당관세 조치도 올해 말까지 연장됩니다.
#유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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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형섭([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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