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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심우정 검찰총장·조태열 장관 등 공수처 고발…"심 총장 자녀 채용비리 의혹"

머니투데이 조성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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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심우정 검찰총장·조태열 장관 등 공수처 고발…"심 총장 자녀 채용비리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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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심우정 검찰총장 자녀 특혜채용비리 진상조사단 회의'에서 한정애(가운데)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5.06.17.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심우정 검찰총장 자녀 특혜채용비리 진상조사단 회의'에서 한정애(가운데)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5.06.17.


더불어민주당이 심우정 검찰총장 자녀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 심 총장과 조태열 외교부 장관, 박철희 주일대사 등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키로 했다.

민주당 '심우정 검찰총장 자녀 특혜·채용비리' 진상조사단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민주당 당대표회의실에서 마지막 공개회의를 열었다. 조사단은 이 자리에서 활동 경과와 심 총장에 대한 고발 사유를 발표했다.

조사단은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고발할 예정이다. 고발 대상자는 심 총장을 비롯해 조태열 외교부 장관, 박철희 전 국립외교원장(현 주일대사), 심 총장 자녀의 채용 과정에서의 서류전형과 면접전형 심사 관계자 등이다. 민주당은 이들에 대한 고발장을 이날 오후 공수처에 접수할 예정이다.

한정애 조사단장은 "먼저 2024년 국립외교원 채용 과정에서의 특혜 의혹으로, 심 총장 자녀는 당시 석사 학위 취득 예정자로 자격을 갖추지 못했는데 최종 합격했다"며 "외교부는 그간 학위 취득 예정서를 제출할 경우 자격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해왔다고 하지만 실제로 학위 취득 예정자가 합격한 사례는 심 총장 자녀 단 한 차례뿐"이라고 했다.

이어 "올해 2월 외교부의 연구원 채용 과정에서의 특혜 정황도 다수 발견됐다"며 "(당시 외교부는) 지원 자격 요건을 충족해서 최종 면접까지 마친 응시자를 불합격시키고 심 총장 자녀의 전공인 국제 정치 분야로 응시 자격을 바꿔서 재공고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심 총장 자녀의) 국립외교원 채용 당시 국립외교원장이었고 심 총장 자녀의 대학원 교수였던 박 대사가 직권을 남용해 채용 상 특혜를 제공했는지, 외교부 채용 과정에서 심 총장과 조 장관 간 공모관계가 있었는지 수사가 필요하다"며 "또 권익위원회 매뉴얼을 위반하면서 실무경력을 인정한 서류 평가 위원과 면접 과정에서 특혜를 부여한 면접위원들에 대한 수사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진상조사단 간사인 박홍배 의원은 "오늘의 고발과 공수처의 신속한 수사로 무너진 공정과 정의가 바로 세워지고 상처받은 국민들과 청년들이 위로받을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한다"며 "공수처는 이번 사건을 철저하고 신속하게 수사해 대민의 공정과 정의를 회복해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지난 3월24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정애 의원은 심 총장의 자녀가 국립외교원에 채용된 것에 대해 특혜 채용 의혹을 제기했다. 심 총장 자녀가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채용됐고 외교부가 지난 1월 '경제 분야 석사학위 소지자'를 대상으로 낸 채용공고를 한 달 뒤 심 총장의 자녀가 전공한 '국제정치 분야'로 바꾼 것이 부적절하다고 봤다.

이같은 의혹 제기에 심 총장은 입장문을 내고 "근거 없는 의혹 제기가 계속되고 있는 것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검찰총장의 자녀는 대한민국의 다른 모든 청년과 같이 본인의 노력으로 채용 절차에 임했다. 국회에 자료 제출을 위한 외교부의 개인정보 제공요청에도 동의했다"고 했다.


외교부는 채용 절차가 관련 법령에 따라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됐다는 입장이다. 채용 과정은 블라인드로 진행되고 시험위원 절반 이상이 외부 위원들로 구성돼 특혜나 배려는 불가능하다고 반박했다. 외교원 합격과 관련해서도 석사 학위 소지 예정자도 가능하다는 점을 모든 응시자에게 알렸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객관적인 판단을 구하기 위해 감사원에 공익 감사를 청구하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 채용 결정을 유보했다.

한편 민주당 내란진상조사단도 전날(16일) 검찰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죄 수사에 소극적이라며 심 총장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 및 이하 수사 검사를 특수직무유기 등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조성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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