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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대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무속인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지난 5월 12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두 번째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공동취재단 |
무속인 건진법사 전성배(65)씨에게 김건희 여사 선물 명목으로 샤넬백 등을 전달한 의혹을 받는 전 통일교(현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세계본부장 윤모씨가 통일교로부터 ‘출교’ 처분을 받은 것으로 20일 알려졌다.
통일교 측은 이날 서울 용산구 통일교 본부에서 윤씨와 통일교 재정국장을 지냈던 윤씨의 부인 이모씨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고 윤씨 부부에 대한 ‘출교’ 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징계 당사자인 윤씨 부부는 전날 통일교 측에 ‘징계위원회 출석 통지에 대한 답변’이라는 제목의 내용증명서를 발송하고 불참한 것으로 전해졌다. 통일교 측은 건진법사를 통한 통일교 청탁 의혹에 연루된 데에 책임을 물은 것으로 해석된다.
윤씨 측은 징계 의결 직후 입장문을 내고 ‘권력보존용 희생양 만들기’라고 비판했다. 이어 “사법적 판단도 내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윤씨 측에 대해) ‘출교’ 처분을 의결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는 통일교가 그간 외쳐온 참사랑과 용서의 신앙 전통을 저버린 것”이라며 “이에 대해 교단 권력 보존과 내부 책임전가를 위해 한때 섭리의 최전선에 섰던 인물을 희생양으로 삼은 것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출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에 착수할 예정”이라며 “통일교 고위 간부들의 비리, 횡령 및 비신앙 행위에 대한 자료를 수사기관과 언론에 제출하겠다”고 했다.
앞서 통일교 측은 윤씨 부부에게 이날 열리는 징계위에 출석을 통보했다. 통일교 측은 이들에게 “연합에서 규정하는 협회원의 중대한 의무를 위반해 본 연합의 질서를 어지럽게 했다”고 출석 사유를 명시했다.
한편 윤씨는 지난 2022년 4월부터 8월까지 통일교 현안에 대한 청탁을 위해 김 여사에 6000만원 상당의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샤넬백 2개 등 금품을 전씨에게 건넨 혐의를 받는다. 통일교 측은 “윤씨의 개인적인 일탈”이라고 선을 그었으나 윤씨는 그간 검찰 조사에서 “한 총재의 결재를 받고 진행한 일”이라며 선을 그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검찰은 교단 차원에서 (김 여사에) 청탁이 이뤄졌을 가능성에 대해 의심하고 한학자 총재를 출국금지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박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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