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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임브리지=AP/뉴시스] 27일(현지 시간) 미 매사추세츠주 케임브리지의 하버드대학교 사이언스센터 광장에서 2026년 졸업 예정자인 누리엘 베라-디그레프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최근 하버드 제재에 반대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5.05.28. /사진=민경찬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하버드 대학교 간 갈등이 조만간 일단락될 전망이다.
20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SNS(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많은 사람이 하버드와 무엇이 진행 중인지, 우리가 해결책을 찾고자 한 그들의 부적절 행위에 관해 궁금해하고 있다"며 "우리는 하버드와 긴밀히 협력해왔으며, 다음 주쯤 합의가 발표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밝혔다.
트럼프는 미국 대학들에 캠퍼스 내 반유대주의 및 DEI(다양성·형평성·포용성) 근절 등을 명분으로 한 교내 정책 변경을 요구해왔다. 이에 3월부터 하버드는 대학과 학문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공개적으로 반박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DEI 진행 관련 행정 서류를 제출하라는 등 압박으로 시작해 기부·보조금 끊기, 학생 전수조사 요구에 이어 유학생 전원 퇴출 카드까지 꺼내며 하버드를 압박해왔다. 하버드대는 잇달아 소송을 제기하며 법정 다툼에 들어간 상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게시글에서 "그들(하버드대)은 협상 과정에서 극도로 적절하게 행동해왔으며, 올바른 일을 하겠다는 의지를 보인다"며 "현재 논의 중인 기준으로 합의가 이뤄진다면, 이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역사적이 될 것이고 우리나라에 매우 유익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매사추세츠 연방법원의 앨리슨 버로우스 판사는 현지 시각 어제(20일) 국토안보부가 지난달 하버드대를 상대로 내린 학생 및 교환 방문자 프로그램(Student and Exchange Visitor Program·SEVP) 인증 취소 조치에 대해 예비 금지명령을 내렸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이날 보도했다.
이에 따라 국토안보부가 하버드대를 상대로 내린 SEVP 인증 취소 조치는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시행되거나 효력을 가질 수 없게 됐다.
매사추세츠 연방법원은 국토안보부가 지난달 22일 SEVP 인증을 취소한 다음 날인 23일 인증 취소의 효력을 중단하는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는데, 이번 예비 금지명령은 효력이 만료될 예정이었던 기존 가처분 인용의 효력을 연장한 것.
법원 결정에 따라 학생비자(F-1)를 소지한 하버드대 외국인 유학생이나 교환 방문자 비자(J-1)를 소지한 하버드대 연구자의 기존 체류자격이 그대로 유지되며, 하버드대는 이들 학생을 기존처럼 등록받을 수 있게 된다.
김하늬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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