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과 한국인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의 이름 글자수 제한이 사라진다.
대법원은 "지난 20일자로 외국인과 한국인 사이에 출생한 자녀에 대해 이름 글자수 제한 없이 출생신고가 가능하도록 했다"고 24일 밝혔다.
기존엔 외국인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 사이에 출생한 자녀가 외국인 아버지 성을 따라 아버지 나라 신분등록부에 기재된 외국식 이름으로 출생신고를 하는 경우에만 5자 초과 이름이 허용됐지만, 앞으로는 부모 중 누구의 성을 따르더라도 제한이 없다.
대법원은 "지난 20일자로 외국인과 한국인 사이에 출생한 자녀에 대해 이름 글자수 제한 없이 출생신고가 가능하도록 했다"고 24일 밝혔다.
기존엔 외국인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 사이에 출생한 자녀가 외국인 아버지 성을 따라 아버지 나라 신분등록부에 기재된 외국식 이름으로 출생신고를 하는 경우에만 5자 초과 이름이 허용됐지만, 앞으로는 부모 중 누구의 성을 따르더라도 제한이 없다.
이미 출생신고를 했더라도 추후 보완신고로 외국 신분등록부에 기재된 이름을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할 수 있다.
안혜리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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