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납입, 주거 제한, 관련자 접촉 금지
여인형·문상호 추가 기소…보석 신청 철회
여인형·문상호 추가 기소…보석 신청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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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지난해 12월 5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해제 경위와 관련한 긴급 현안질의가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를 경청하고 있다. [연합뉴스] |
[헤럴드경제=전현건 기자] 군사법원이 12·3 비상계엄 가담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박안수 육군참모총장과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에 대한 조건부 보석을 허가했다.
25일 군 당국에 따르면 군사법원이 조건부 보석을 허가함에 따라 박 총장과 이 전 사령관의 석방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앞서 군검찰은 1심 재판 구속기간인 6개월의 만료가 임박한 피고인들이 조건 없이 석방될 가능성을 우려해 보증금 납입, 주거 제한, 관련자 접촉 금지 등 조건을 걸어 재판부가 직권 보석으로 석방할 것을 지난 16일 요청한 바 있다.
박 총장은 다음 달 2일, 이 전 사령관은 오는 30일이면 구속 기한이 끝난다. 이들의 석방 절차는 이날 오후부터 진행되는데 공탁금 마련 등 보석 조건 충족 여부에 따라 석방 시기는 달라질 수 있다.
조건부 보석 대상에 박 총장과 이 전 사령관 외에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도 애초 포함됐다.
다만 여 전 사령관과 문 전 사령관에 대해서는 군검찰이 지난 23일 위증죄와 군사기밀 누설 등 혐의로 추가 기소하면서 해당 혐의를 토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조건부 보석 신청을 철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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