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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 박안수·이진우 조건부 보석 허가…석방절차 진행

헤럴드경제 전현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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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 박안수·이진우 조건부 보석 허가…석방절차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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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납입, 주거 제한, 관련자 접촉 금지
여인형·문상호 추가 기소…보석 신청 철회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지난해 12월 5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해제 경위와 관련한 긴급 현안질의가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를 경청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지난해 12월 5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해제 경위와 관련한 긴급 현안질의가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를 경청하고 있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전현건 기자] 군사법원이 12·3 비상계엄 가담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박안수 육군참모총장과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에 대한 조건부 보석을 허가했다.

25일 군 당국에 따르면 군사법원이 조건부 보석을 허가함에 따라 박 총장과 이 전 사령관의 석방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앞서 군검찰은 1심 재판 구속기간인 6개월의 만료가 임박한 피고인들이 조건 없이 석방될 가능성을 우려해 보증금 납입, 주거 제한, 관련자 접촉 금지 등 조건을 걸어 재판부가 직권 보석으로 석방할 것을 지난 16일 요청한 바 있다.

박 총장은 다음 달 2일, 이 전 사령관은 오는 30일이면 구속 기한이 끝난다. 이들의 석방 절차는 이날 오후부터 진행되는데 공탁금 마련 등 보석 조건 충족 여부에 따라 석방 시기는 달라질 수 있다.

조건부 보석 대상에 박 총장과 이 전 사령관 외에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도 애초 포함됐다.

다만 여 전 사령관과 문 전 사령관에 대해서는 군검찰이 지난 23일 위증죄와 군사기밀 누설 등 혐의로 추가 기소하면서 해당 혐의를 토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조건부 보석 신청을 철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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