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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농도 방사성폐기물 부실폐기 무더기 적발…한수원 과태료

머니투데이 성시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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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농도 방사성폐기물 부실폐기 무더기 적발…한수원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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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리원전 1호기./사진제공=한국수력원자력

고리원전 1호기./사진제공=한국수력원자력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국내 원자력발전소 특별점검에서 적발한 '자체처분' 절차 미준수 사례 75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원안위는 올해 2월 감사원이 발표한 2018~2023년 감사결과의 후속조치로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적발된 절차위반은 감사원에서 먼저 확인한 분량을 합쳐 총 75건(5412개)이다.

원전별로는 고리·새울원전에서 12건(423개), 월성원전에서 30건(879개), 한빛원전에서 10건(319개), 한울원전에서 23건(3791개) 적발됐다. 구체적으로 축전지, 조명기구, 화재·연기감지기, 항온항습기, 소화기 등이 확인됐다.

자체처분은 원자력안전법상 허용기준치보다 핵종별 농도가 낮은 방사성폐기물을 일반폐기물과 동일하게 소각·매립·재활용 등으로 처분하는 것을 말한다.

관리구역에서 사용된 물품은 방사성 물질에 오염됐을 수 있기 때문에 자체처분을 하려는 경우 핵종별 방사능농도가 허용기준 미만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 원안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원안위는 "한수원이 관리구역 내 일부 방사성폐기물에 대해 방사능 농도가 아닌 표면 오염도만 확인한 후 원안위 승인 없이 폐기한 사례를 추가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승인 없이 폐기된 물품 등에 대해 방사능 농도를 확인한 결과, 평균값이 자체처분 허용기준의 약 2.37%(최소 0.03%~최대 14.0%) 수준으로 나타나 자체처분 기준 이내이며, 방사선 영향이 미미하고 안전에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평가됐음을 확인했다"고 했다.

원안위는 "위반사례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한수원에 관련 절차서 개정과 자체처분 관리 강화 등을 포함한 재발방지 대책도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성시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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