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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영씨(49)가 촬영한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영상 캡처. 당시 사고 순간이 고스란히 담겼다. |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가 조작됐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유가족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들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부산지법 형사7단독 심학식 부장판사는 25일 정보통신망법(명예훼손)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A(60대)씨와 B(70대)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30일부터 올해 1월 21일까지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는 실제 발생하지 않았고 사고 영상은 CG(컴퓨터 그래픽) 처리된 허위 영상이다’, ‘유족들은 세월호, 이태원 사건 때도 등장한 배우들이다’ 등의 허위 내용이 담긴 동영상을 100차례 가량 유튜브와 럼블채널 등에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용자들의 제보로 유튜브 계정이 폐쇄되면 다른 채널을 개설해 계속해서 동영상을 올려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A씨는 세월호 사건과 이태원 참사, 이재명 피습사건 등이 조작됐다는 영상도 올렸으며, 이번 제주항공 참사도 당시 이재명 대표가 사후에 조작했다는 등의 주장을 펼친 것으로 알려졌다.
A씨 측은 “실제 방송을 진행한 것은 맞지만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가 조작됐다는 취지로 말한 적은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이어 “경찰은 A씨의 영상을 짜깁기해서 증거로 제출했다”며 “또 경찰에 2만 3000여쪽의 제출한 증거를 확인하지 않고 구속이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B씨 측은 “A씨와 함께 유튜브 방송을 진행할 때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며 “A씨의 제주항공 참사 유가족 관련 발언에 동조한 적도 없고 비방의 목적도 가진 적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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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 공항에 동체 착륙하는 제주항공 항공기 - 무안공항 제주항공 사고 상황. 2024.12.29 연합뉴스, 뉴스1 |
이날 증인으로는 이들을 수사했던 경찰 2명이 출석했다. 증인들은 “당시 A씨의 유튜브 사진을 캡처한 것을 증거로 제출했을 뿐 어떠한 조작은 없었다. 영상도 A씨가 게재한 영상을 그대로 내려받았고, 영상 해시(데이터를 함수로 가공한 결과)값도 제출했다”며 “만약 증거로 수집한 영상이나 갈무리한 사진에 조작이 있으면 해시값이 변경된다”고 설명했다.
또 “경찰에 제출된 증거에 대해서는 절차에 따라 증거를 피의자와 함께 확인해야 하는데, 이 절차를 A씨가 거부했다”고 증언했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3년을, B씨에게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했다.
최후변론에서 A씨는 “저와 B씨는 인류 역사에 엄청난 진실을 탐구하고 그 결과를 목전에 두고 있다. 대표적으로 영어의 어원은 한문이며, 이에 대한 책도 집필하고 있다”면서 “모르는 척하고 있으면 됐는데 이 곳에 갇혀있다는 사실이 안타깝다. 이러한 일들에 집중할 수 있도록 재판장님이 도와달라”고 요청했다.
B씨는 “원래 무안참사에 대해 관심이 없었으나 ‘A씨가 큰 그림을 그리고 있겠지’라고 생각하며 이 자리까지 왔다”며 “지금까지 재판을 진행하며 재판장님께 공정성있는 뭔가를 기대할 수 있겠다는 희망을 가지고 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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