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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병헌 세종시의원, 결국 징역형 구형 '구속 갈림길'

아시아경제 충청취재본부 김기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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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병헌 세종시의원, 결국 징역형 구형 '구속 갈림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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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 부인에서 인정, 무고 혐의까지 추가기소
형사사건 진행 중 스스로 기자회견 자청
검찰, 죄질 불량하다 판단 실형 구형
상병헌 세종시의원이 지난해 4월 기자회견을 자청하고 자신의 혐의에 대해서 부인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상병헌 세종시의원이 지난해 4월 기자회견을 자청하고 자신의 혐의에 대해서 부인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동료 시의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상병헌 세종시의원이 실형을 구형받고 구속의 갈림길에 섰다.

상 의원의 사건은 2022년 발생한 사건으로 3년째 1심이 진행돼 왔다. 사건 초기부터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해왔던 그는 최근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8단독 심리로 열린 상 의원의 강제추행 등 혐의 재판에서 검찰은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상 의원은 세종시의회 의장이었던 2022년 8월 서울 여의도 한 음식점 만찬 자리에서 술자리가 끝나고 같은 당 소속 한 남성 의원 A씨의 신체 주요 부위를 만지고, 국민의힘 소속 남성 의원 B씨에겐 입맞춤하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아왔다.

하지만 상 의원은 수사가 진행 중인 과정에서 A씨를 강제추행죄로 경찰에 맞고소했다. A씨도 자신의 신체를 추행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피해자 조사 등을 거쳐 이를 허위 사실로 판단하고 상 의원은 무고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강제추행과 무고혐의로 기소된 상 의원의 형사사건은 3년간 사건이 진행돼 왔고, 공소가 제기되고 2년이 지나서 1심 판결을 받게 되는 등 일반적인 형사사건에 비춰보면 시간상으로 상당히 이례적인 기간이다.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서 왔던 상 의원은 재판 과정에서 그의 법률 대리인이 몇 차례 사임하기도 했고,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은 채 재판에 출석하면서 공판이 지연되기도 했다. 이를 두고 고의적 재판 진행으로 볼 것인지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혐의를 부인해왔던 상 의원이 돌연 입장을 바꿔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검찰이나 재판부에서도 상 의원의 죄질을 불량하게 판단할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검찰이 상 의원을 무고 혐의로 추가 기소한 점에 대해서도 주목된다. 요컨대, 사건 진행 과정에서 자신의 혐의에 대해 거짓말을 했고, 오히려 피해자를 상대로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했다는 사실에 대한 죄질이 불량하다는 이유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상 의원은 자신의 혐의에 대해 검찰이 공소를 제기한 상황에서 기자회견을 자청하고 혐의를 부인하는 이른바 여론재판을 시도했다"며 "이 점에 대해서 죄질을 불량하게 볼 수 있다"고 했다. 이어 "기자회견에서 발언한 내용 자체가 이 사건을 정치적으로 계획된 기획사건으로 몰아가려는 뉘앙스가 다분했다"며 "사건의 본질과는 무관한 발언으로 정치적 명분도 잃었다"고 말했다.


재판부 역시 이런 범죄를 시도한 상 의원의 죄질을 어떻게 볼 것인지 주목된다. 상 의원이 오랜 기간 불구속 재판을 받아 왔음에도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상 의원은 "불미스러운 일로 물의를 일으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깊이 반성한다. 피해자들과 합의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금액 차이가 커 아직 합의를 못 했다. 선고 기일까지 합의에 이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상의원에 대한 선고는 내달 24일 오후 2시 대전지방법원 317호 법정에서 진행된다.

충청취재본부 김기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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