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대법원 "하급심 가처분, 전국적 효력 없어"
미국 28개 주에선 '출생시민권 금지정책' 시행
트럼프, 판결 직후 SNS에 "거대한 승리" 소감
미국 28개 주에선 '출생시민권 금지정책' 시행
트럼프, 판결 직후 SNS에 "거대한 승리" 소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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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
미국에서 태어나면 자동적으로 주어졌던 '출생시민권 제도'가 미국 일부 지역에서는 금지된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27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의 출생시민권 금지 정책과 관련해 "일개 법원이 연방정부 정책의 효력을 미국 전역에서 중단하는 가처분 결정을 내릴 수는 없다"고 결정했기 때문이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 행정명령을 통해 미국에 불법으로 체류하거나 영주권이 없는 외국인 부모에게서 태어난 자녀에 대한 출생시민권을 금지시켰다.
이에 민주당 소속 주지사가 있는 22개 주(州)와 워싱턴DC가 위헌 소송을 제기했고, 일부 하급심 법원은 "출생시민권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문제가 있다"며 효력 중단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연방대법원은 이날 "효력 중단 가처분 결정은 소송을 제기한 원고에만 해당하며, 미국 전역에 적용되지는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효력 중단 가처분 결정을 얻어낸 22개 주(州)와 워싱턴DC를 제외한 나머지 28개 주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출생시민권 금지 정책이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연방대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하급심의 효력 중단 결정이 '전국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에 대해서만 판단했을 뿐 출생시민권 금지 자체의 위헌 여부는 다루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대법원 판결 직후 자신의 SNS에 "거대한 승리"라는 글을 올렸다.
하급심 결정으로 현재 출생시민권 금지 정책의 효력이 중단된 22개 주(州)는 워싱턴, 애리조나, 일리노이, 오리건, 뉴저지, 매사추세츠, 캘리포니아, 뉴욕, 코네티컷, 로드아일랜드, 미시간, 콜로라도, 델라웨어, 네바다, 하와이, 메릴랜드, 메인, 미네소타, 뉴멕시코, 버몬트, 위스콘신, 노스캐롤라이나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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