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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출 청소년' 꾀어 투숙한 30대…징역형 집행유예

TV조선 지선호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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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출 청소년' 꾀어 투숙한 30대…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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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신고가 접수된 가출한 청소년을 SNS로 꾀어내 숙박업소에서 함께 투숙한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명했다.

남성은 2024년 1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만나 교제한 여학생에게 "오빠 보러와"라며 전주로 유인했다.

당시 부산에 살던 여학생은 주변과 연락을 끊고 집을 나와 가족의 실종신고가 접수된 상태였다.

남성은 실종신고 사실을 알면서도 여학생과 하루 동안 방에서 머물렀다.

남성은 이 사건 전에 SNS에서 만난 대출 브로커에게 계좌와 비밀번호, 신분증 사진 등을 보내 이른바 '대포 통장'을 쓸 수 있게 한 혐의로도 법정에 섰다.

재판부는 "실종아동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법률의 입법 목적과 이 사건의 범행 경위, 내용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의 책임을 가볍게 볼 수 없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지선호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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