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북촌, 전세버스 통행 제한 시범 운영
종로구(구청장 정문헌)가 7월 1일부터 보행 중심의 관광 질서 확립과 주민 생활권 보호를 위해 북촌 특별관리지역 주요 도로에서 전세버스 통행 제한을 시범 운영한다. 대상 지역은 단체 관광객을 태운 전세버스로 불법 주정차와 보행자 안전사고 우려가 컸던 북촌로, 북촌로5길, 북촌로4길, 창덕궁1길 등 약 2.3km이다. 통행 제한은 평일은 물론 주말과 공휴일에
- 이데일리
- 2025-06-27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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